세금 | small business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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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몰 비지니스에서 거의 미니엄 캐쉬로 받고 몇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저에 대한 아무런 세금관련 보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세금을 제가 내고 택스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것은 법에 어긋난것이지요?
이에 주인은 저에 대한 아무런 세금관련 보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세금을 제가 내고 택스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것은 법에 어긋난것이지요?
작성일2017-04-10 16:10
오영삼님의 댓글
오영삼
사람을 고용하면 두가지의 형태로 compensate 합니다.
첫번째는 님과 같이 경우엔 해마다 W-2 을 받고 매번 wage 를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세금을 withdrawal하는 방식과 둘번째는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보상으로 1099 -misc 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최소한 $400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님의 경우엔 고용주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쳐라고 충고합니다.
첫번째는 님과 같이 경우엔 해마다 W-2 을 받고 매번 wage 를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세금을 withdrawal하는 방식과 둘번째는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보상으로 1099 -misc 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최소한 $400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님의 경우엔 고용주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쳐라고 충고합니다.
본인이 할 수 없어서, 현금 받으신 금액을 세금 보고 하시게 될경우에
스케줄 C에서 비용도 처리 할 수 있으니,
어쩜 세금이 절세도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세금 중에 예를 들어서
만불의 월급에서 7.65% 를 매치 시켜 줘야 하지 않게 되니
이익을 보는 게지요
본인이 W-2를 받아도, 7.65%를 국세청에 내시고,
또, 세금 보고할적에 인컴 텍스를 내야 합니다.
스케줄 C에서 비용도 처리 할 수 있으니,
어쩜 세금이 절세도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세금 중에 예를 들어서
만불의 월급에서 7.65% 를 매치 시켜 줘야 하지 않게 되니
이익을 보는 게지요
본인이 W-2를 받아도, 7.65%를 국세청에 내시고,
또, 세금 보고할적에 인컴 텍스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W2 혹은 1099를 받는것이 좋지만, 캐쉬인컴에 대해서 이런 서류 없이 자발적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캐쉬인컴을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신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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