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목사님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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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가 좀 부담이 되어서 다음방법을 생각해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Self Employer로 계시게 되면 급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Self employed 신분으로 바뀔때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3000.00을 드릴때 교회도 세금 부담금이 있나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Self Employer로 계시게 되면 급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Self employed 신분으로 바뀔때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3000.00을 드릴때 교회도 세금 부담금이 있나요?
작성일2017-04-09 08:15
교회같은 종교기관의 경우 페이롤 처리의 부담으로 인해서 종종 W2 대신 1099로 처리하는것을 봅니다. 그러나 일회성 컨트랙터가 아닌이상 원칙적으로 이는 잘못된것 이며, W2로 임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1099를 발행시 교회 입장에선는 연말에 한번만 세금보고 없이 처리할 수 있기에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는 경우 목사님께서 FICA 텍스를 15.6% 부담하게 됩니다.
그보다는 교회에서 W2로 처리를 하게되면, 비영리 기관이므로 교회와 목사님께서 각각 부담해야 할 FICA 텍스 7.65%와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FUTA 텍스 및 SUTA 텍스가 면제됩니다. 목사님이 내셔야 하는 CA SDI는 옵션이 되기에 원하시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W2가 1099 보다 페이롤 비용이 전체적으로 훨씬 덜 들어가며 이게 법에도 맞습니다. 단 이렇게 되면 매달 페이체크에서 인컴텍스를 떼고 발행해야 하기에 귀찮은 면이 있고, 3개월에 한번씩 IRS와 CA EDD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좀 귀찮은 일 입니다. 그런데 이마져도 외부에 맞기면, 아마 50-70불/월 수준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그보다는 교회에서 W2로 처리를 하게되면, 비영리 기관이므로 교회와 목사님께서 각각 부담해야 할 FICA 텍스 7.65%와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FUTA 텍스 및 SUTA 텍스가 면제됩니다. 목사님이 내셔야 하는 CA SDI는 옵션이 되기에 원하시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W2가 1099 보다 페이롤 비용이 전체적으로 훨씬 덜 들어가며 이게 법에도 맞습니다. 단 이렇게 되면 매달 페이체크에서 인컴텍스를 떼고 발행해야 하기에 귀찮은 면이 있고, 3개월에 한번씩 IRS와 CA EDD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좀 귀찮은 일 입니다. 그런데 이마져도 외부에 맞기면, 아마 50-70불/월 수준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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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그럼 목사님은 FICA TAX를 안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수 없겠군요. 또 메디칼 혜택도 못받게 되는지요?
위에 JS님말씀대로요, 목사인 경우,W2수령시 쇼설택스를 원천공제 당하는 일반 종업원과 상황이 다름. 목사가 자의적으로 irs에 자영업세지불치 않겠다고 신청후 받아들여진 경우나, vow of poverty를 선택한경우 외엔 . self employment tax를 지불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반직원들(봉사자 아닌)들에게도 FUTA, SUTA tax 를 교회에서 내주지 않는지요? 목사님은 면제라 해도 교회의 유급직원들은 이런 혜택이 있어야하지 않나 해서요.. 공무원들도 비영리기관에 속하지만 이 혜택이 있겠죠?
맞읍니다.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목사한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서 쇼설택스(FICA TAX)를 원천공제안 했다고해서,IRS에서 그교회에 벌금을 부과치 않읍니다. 하지만 교회에 고용된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임금/봉급에 대해선 당연히쇼설택스(FICA TAX)를 원천공제해야죠.이점은 비영리단체도 같은 상황입니다,네. . 공무원인 경우, 1984년 이전에 고용된 사람이나 25%에 달하는 연금플랜에 가입한 주,시정부 공무원들은쇼설택스(FICA TAX)를 지불치않읍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질문은 FICA TAX가 아니라 FUTA, SUTA TAX였습니다. 교회의 종업원에게도 FUTA, SUTA TAX를 교회에서 지원해줘야 하지않나 하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에 의거 교회는FUTA tax납세의무가 없읍니다.그렇다고 교회에 고용된 고용인에게 futa tax혜택이 주워지지 않는게 아닙니다.하지만,SUTA tax인 경우나름대로의 alternative payment option이 없는한 일반적으로 지불해야합니ㅏ.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라면은 전액을 1099-Misc으로 발행 하시면
목회자께서, 스케줄 C에 경비처리도 하실 수 있고
본 교회에 헌금도 경비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께서, 스케줄 C에 경비처리도 하실 수 있고
본 교회에 헌금도 경비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