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송금해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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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부모님돌아가시면서주신재산에대해합법적인상속세둥모든세금을법에의해내고세무청장승인하한국에있는제은행를통해미국에있는제은행계죄로삼십만불을손금을했는데그돈에대해세금를내야하는지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7-04-07 23:22
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인이 상속해 준 것 이면, 받는 사람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 케이스 처럼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상속한 경우 받는 사람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고, 단지 보고용입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으면 추후 벌금이 있으니, 빼먹지 마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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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도 세금도 안 내셔도 됩니다.
위 KBseattle.com이란 닉의 어드바이스는잘못됨.Form 3520을 작성보고하셔야 합니다.비 거주자로 부터 받은 증여혹은 상속액, gifts or bequests, $100K 초과시 Form 3520을 세무보고기한까지,다음 해 Apr 15 th,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음 벌금과 가산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에서 세금을 납부 했다는 영수증 을 보관하십시요
!)등기 서류
2)세금 납부 영수증
3)세무당국에 변역 공증하여 재출 한다.
4)이중 과세 방지 협정 되어 있습니다.
!)등기 서류
2)세금 납부 영수증
3)세무당국에 변역 공증하여 재출 한다.
4)이중 과세 방지 협정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