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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이고 J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work permit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세금도 내고 있고 보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지,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국에서 work permit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세금도 내고 있고 보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지,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일2017-04-04 16:31
아마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것 같은데요. 어쨋튼 한국거주자,한국국민으로서 미국에 납세한 세액은 한국종소세계산시 공제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한국에서 개업 중인 세무사님과 상담 하셔야 할 듯 하네요.미국에서 개업하시는 세무사나회계사는 한국세제를 잘 모르실테니깐요.
죄송 .한국거주자,한국국민으로서 한국포함 해외ㅔ서 얻은 소득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으나, 굳이 국세청에다가 한국국민으로서 미국에 납세한 세액공제신청치 않거나 알리찌않는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지,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한국하고 미국은 세법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세법상 레지던트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하는 세상에 단 2개 밖에 없는 나라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비롤 레지던트라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미국에서 번 수입은 한국에 과세권이 없기에, 이게 아무리 한국 국적인 사람의 수입이라고 해도 과세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즉, J비자 혹은 F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텍스 트리티를 받는 사람은 텍스 트리티에 의해 미국에 세금을 안낼뿐만 아니라, 과세권이 없는 한국에도 세금을 안내기에 최대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즉, J비자 혹은 F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텍스 트리티를 받는 사람은 텍스 트리티에 의해 미국에 세금을 안낼뿐만 아니라, 과세권이 없는 한국에도 세금을 안내기에 최대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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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work permit을 받고 일을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미국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게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work permit을 받고 일을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세금을 당연히 미국에 지불해야죠.세금을 원천공제를 통해 많이 지불한경우엔 환급대상인
근데 한국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투자에 따른 세금은 해당 국가에서 낼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낼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생각이죠.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신고해 ‘정산’하는 것임.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의아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신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외국에서 냈던 세금은 세금 계산시 ‘이미 낸 세금’으로서 공제 받고 외국의 소득세율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추가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inkimlaw&logNo=2205577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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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거주자 여부를 따져서 세금을 메기지, 국적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텍스트리티를 받는 한국 국적자의 대부분은 한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 183일 이하 단기 방문했는데 수입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우승한 경우) 한국에 세금을 보고해야 하나,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골프선수 야구선수 두명다 한국 국적이고, 미국에서 텍스트리티를 받지만, 한국에 한명은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하는 반면 한명은 한국 세금보고로 부터 면제 입니다.
미국에서 텍스트리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예를 들어 유학생)은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게 맞습니다. 반면 반대로 한국에 가서 일하는 미국인은 당연히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미국에 역시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10만불 이상 고소득자가 아니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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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텍스트리티를 받는 한국 국적자의 대부분은 한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 183일 이하 단기 방문했는데 수입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우승한 경우) 한국에 세금을 보고해야 하나,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골프선수 야구선수 두명다 한국 국적이고, 미국에서 텍스트리티를 받지만, 한국에 한명은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하는 반면 한명은 한국 세금보고로 부터 면제 입니다.
미국에서 텍스트리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예를 들어 유학생)은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게 맞습니다. 반면 반대로 한국에 가서 일하는 미국인은 당연히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미국에 역시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10만불 이상 고소득자가 아니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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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자세한정확한 설명감사합니다.
세금 보고는 미국에서 발행된 소설 시쿠리티로 하고,한국에서는
세금 보고 복사분 보여 주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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