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Schedule C

페이지 정보

headache

본문

세금보고 준비하면서 답답함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년처럼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올해 새로운 상황이 있다보니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상황인즉, 작년에 담당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교회에서 한달간 nursery program에서 돈받고 일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로 했고 받은 보수는 $450 (check) 입니다. 교회에선 인컴이 $600 넘지 않기 때문에 1099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도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적이 없어 schedule c 작성이 어렵네요. Form instructions 다운받아 보는데 더 어렵네요, 가능한 짧게 몇가지 질문만 드릴께요.

1. 이 form 작성에 있어서 저는 business owner처럼 treat 되는 건가요? 개념적으로 말이죠...그렇담 schedule SE도 해야 하나요? 이건 인컴이 $400 이상이어야 하던데 제가 해당되나요?
2. "A. Principal business or profession..." 여기에 religious organization이라고 답하면 될까요?
3, "Business name" 뭘 적어야 하죠? leave it blank해도 될까요?
4. "F. accounting method" cash 체크하면 되겠죠?
5. "G. Did you 'materially participate'..." yes or no? 계속 리서치를 해도 제 경우의 답이 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더 문의 드리고 싶지만...무료로 봉사하시는데 ㅠㅠ
온라인 텍스 헬프라인에도 질문을 하긴 했는데 속시원한 답이 없네요. $450불 인컴땜에 오프라인 세금보고 했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하고...

답변, 미리 무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3-11 21:34

회계님의 댓글

회계
네, 말씀대로, 인컴이 $600 넘지 않기 때문에지불인인 교회는  1099을 보낼필요가 없읍니다.
1.그렇다고 봐야죠.FEIN이 없어도  SSN만으로 충분히 SCh C of 1040를 작성보고합니다.Sch C linw 29 /  31번에 기록되는 수가  $400 혹은  $400이상이면  Sch C 및  1040작성을 통해 세무보고하셔야합니다.같은맥락으로  Sch SE  line 2 혹은  line 3 그맥이 또한 $400 혹은  $400이상이면  그 금액의  92.35%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를  15.3%지불하시지만 지불 자영업세중 50%를  1040 page 1 line 27에서 공제받읍니다.
2.. Principal business or profession란에 religious organization보담 624100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로 선택하시든가.엇비슷하셔도 됩니다.
3.Business name이 없으시면  leave it blank해도 무방합니다.
4.accounting method" cash 체크하셔도 됩니다. 때개 납세자들이 현금주의방식 (CASH)을 사용하니깐요.
5.Did you 'materially participate'에 yes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따.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nursery program에서 일하셨으니깐요.
그리 SCh C line 32a all investment is at risk란에 체크하세요.설령 수입보다 비용이 더큰이유로 순손실이라도 Sch C 를 작성보고하시면 다른 수입에서 순손실을 상쇄하거나 아님 과거 2년간의 세무보고시 지불하신 순세액을 줄여 환급받거나 아님 향후 20년에 걸쳐서 순세액에서 상쇄함으로써 수네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읍니다.

질문있으시면 계속올리세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87 한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댓글[6] 인기글 어쩌다 2017-05-09 6910
5586 법적인 보상가능한가요? 댓글[4] 인기글 Allan 2017-05-05 7350
5585 IRA 어카운트 관리 댓글[1] 인기글 은퇴연금 2017-04-27 6363
5584 무료 법률 상담 크리닉 5월 13일 인기글 한미 변호사 협회 2017-04-27 5818
5583 BANKRUPTCY / 파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 어떻게 하나요? 댓글[1] 인기글 SF 2017-04-18 6217
5582 unemployeement insurance claim 댓글[2] 인기글 js 2017-04-17 7857
5581 CA540X 댓글[4] 인기글 Amend 2017-04-12 6521
5580 state tax refund 질문 댓글[3] 인기글 coffee 2017-04-11 7837
5579 small business employee 댓글[3] 인기글 soo 2017-04-10 6972
5578 목사님 사례비 댓글[9] 인기글 dan1521 2017-04-09 9006
5577 한국에서송금해온돈 댓글[4] 인기글 김성애 2017-04-07 7245
5576 전남편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2] 인기글 jj 2017-04-04 9251
5575 Speed Ticket 댓글[1] 인기글 Speed Ticket 2017-04-04 6209
5574 미국세금 관련 댓글[9] 인기글 tax report 2017-04-04 7588
5573 학비 세금 환급 관련 질문 댓글[3] 인기글 O 2017-04-04 6452
5572 한국에서 미국계좌 송금 문의에요. 댓글[2] 인기글 후룰루 2017-04-04 7024
5571 추가 학비세금감면 관련 질문 댓글[1] 인기글 K 2017-04-02 6011
5570 무료로 e-file 할 수 있는 세금 보고 싸이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2] 인기글 은퇴자 2017-04-01 6649
5569 housing allowance, 세금관련 여쭙습니다. 댓글[1] 인기글 hanul 2017-03-30 5570
5568 양도세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양도세질문 2017-03-30 6063
5567 *회계사 세무사 다른점 댓글[3] 인기글 income tax 2017-03-30 7444
5566 8606 form for Nondeductible IRAs 댓글[1] 인기글 kim 2017-03-29 6050
5565 *세금보고 문의 댓글[2] 인기글 세금보고 2017-03-29 5742
5564 개인사업자 신청하기 댓글[1] 인기글 샌프란 2017-03-25 6027
5563 페이팔 과 소셜넘버, 세금 댓글[1] 인기글 페이팔 2017-03-25 6218
5562 비즈니스 사업체에 Lien 거는 절차는 어떻게해는지?...... 댓글[2] 인기글 황금박쥐 2017-03-15 7553
5561 신용카드를 도난 당했습니다 인기글 아이리스 2017-03-13 9874
5560 한국에서 세무보고 댓글[2] 인기글 김현상 2017-03-12 6481
열람중 Schedule C 댓글[1] 인기글 headache 2017-03-11 6268
5558 해외자산신고 따로 하려면 댓글[1] 인기글 궁금 2017-03-11 629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