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가져 온 현금에 대한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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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tax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약 1만 7천 불 (4월)을 저와 와이프가 나누어서 들고 와서 공동계좌에 입금했고,
또 년말에 처제가 저희 집을 방문하면서 만달러 정도를 들고 와서 입급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제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고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금 보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별한 양식에 작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고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tax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약 1만 7천 불 (4월)을 저와 와이프가 나누어서 들고 와서 공동계좌에 입금했고,
또 년말에 처제가 저희 집을 방문하면서 만달러 정도를 들고 와서 입급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제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고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금 보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별한 양식에 작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고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3-09 12:28
안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본인 돈을 갖고 왔거나, 1만불을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원이 직업을 물어본것은 캐쉬로 1만불 이상 입금했기에 보고용으로 물어본것 입니다.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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