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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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에서 살고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18개월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남편은 결혼하기전부터 백수 였어요.결혼전에 직장도 집도 생활비도 다 책임진다고 일하지말고 살림만 하라고..약속하고 결혼했지만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않았고요.게다가 시어머니까지..어찌됐든 시어머니에 일방적인 행포에 이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님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작성일2017-07-21 23:12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정신적 위자료등의 개념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횡포등의 개념 자체가 없고 남편과 나, 그리고 아이의 양육문제등 부부 두사람의 문제만이 문제되고요 불륜등이나 여러가지 뭌제로인한 가정 파탄 책임을 물어 주는 위자료도 없습니다.
오로지 결혼 후에 발생한 재산과 빚을 둘이 나눌수 있고 엘에이면 켈리포니아주이기에 결혼 10년이 넘지않기에 아내에게 줄 위자료도 없습니다.
몇년전 법이바뀌어서 10년이란 세월이 채워줘야 그나마 얼마라도 지급하라는 위자료가 있지 그 기간을 채우지않으면 위자료는 0이된대요.
양육비도 법이 바뀌어 낮아졌지만 그 양육비조차 남편의 수입이적으면 건들수 없는 최저금액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님이 남편에게 청구할 금액은 0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횡포등의 개념 자체가 없고 남편과 나, 그리고 아이의 양육문제등 부부 두사람의 문제만이 문제되고요 불륜등이나 여러가지 뭌제로인한 가정 파탄 책임을 물어 주는 위자료도 없습니다.
오로지 결혼 후에 발생한 재산과 빚을 둘이 나눌수 있고 엘에이면 켈리포니아주이기에 결혼 10년이 넘지않기에 아내에게 줄 위자료도 없습니다.
몇년전 법이바뀌어서 10년이란 세월이 채워줘야 그나마 얼마라도 지급하라는 위자료가 있지 그 기간을 채우지않으면 위자료는 0이된대요.
양육비도 법이 바뀌어 낮아졌지만 그 양육비조차 남편의 수입이적으면 건들수 없는 최저금액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님이 남편에게 청구할 금액은 0네요
참고로 엘에이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정학대의 경우 무료변호사등 도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인봉사회 연락처통해 알아보세요.
이쪽 산호세와 다르게 가정학대를 돕는 기관도 잘되어있고 혹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가정학대의 경우 밀입국이라도 합법신분을 가질수 있답니다
한인봉사회 연락처통해 알아보세요.
이쪽 산호세와 다르게 가정학대를 돕는 기관도 잘되어있고 혹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가정학대의 경우 밀입국이라도 합법신분을 가질수 있답니다
한인봉사에 통화했는데.무료 변호사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하면서..
미국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