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봉급에 대해 소송을 당했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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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대부분 부인과 같이 운영하나 형편상 혼자서 공장과 에이젼시를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8년간 에이젼시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분이 그만 둔다고하여 한 분을 트레이닝을 2개월 시켰는 데 1주일 남기고 give up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구하지 못한 채 일하던 직원 3명이 그 역할을 하며 매니저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5일뒤 매니저에서 2명의 카운타 씨스템으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다시내고 결국 첫 광고를 보고 apply 한 분을 컨택을 해서 2명의 카운타 씨스템으로 할 거라 설명하고 1월 초순에 A라는 분이 일하게됐고 A라는 분이 첫 날 집이 멀어 근처에 방을 구하겠다며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계약할려면 캐쉬가 필요한데 지갑을 보이며 돈이 없다하여 바로 500불을 빌려드렸죠~ 동네가 안 좋다며 결국 포기하고10일간의 트레이닝뒤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는 데 집이 멀어 차라리 자기가 아침부터 문을 열고 닫겠다 제안하여 오버타임이 문제가 되니 사람 더 구할 때까지 미니멈 페이로 하자고 하고 일하다 1월 하순에 B라는 분이 트레이닝한 후 2월 부터 2명의 카운터가 교대하는 씨스템으로 했습니다. 2월 초에 A가 그 전에 한참을 쉬었는 데 일하기 3달 전에 교차로에 서있는 데 차가 살짝 접촉사고를 내어 그냥 지났는데 변호사와 상의했더니 서류를 한 장 주더라며 내 사인이 필요하다 했는 데 내용은 시간당 얼마를 페이했으며 총 일하지 못한 시간과 총 미지급금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이어서 변호사에게 FAX하고 전화하니 마침 재판에 가서 오후에 온다하여 A에게 전화하여 설명했죠 그리고 바로 전화와서 그냥 사인만하면 될 걸 왜 변호사와 상의하냐며 오늘부로 그만두고 EDD에 신고하겠다며 바로 전화를 끊었죠 조금 있으면 B와 교대시간인데 바로 가서 봉급을 계산하고 왜 EDD에 신고한다 했느냐고 물으니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데 확인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함 그리고 전에 봉급 2번 페이했는 데 빌려준 500불 얘기를 하니 같이 은행가서 찾아서 받았슴 그리고1~2 개월 후 법원에서 편지가 왔는 데 A가 1달 10일 정도 일하고 4500불 정도를 페이했는 데 미지급금 4500불 정도를 더 페이하라며 소송을 냈지요~지금 많은 종업원의 스몰비지니스는 캘리포니아 미니멈웨이지 15불 인상계획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저같이 영어도 부족하며 스몰비지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답답하기만 하네요~ 재판은 9월 초에 있는 데 17년간 세탁소를 해오며 처음 있는 일이고 듣기로는 5000불 이하면 그냥 지불하는게 좋다고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도 몰라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작성일2017-07-10 20:53
마음 고생이 많을거라 사료됩니다만, 종업원을 쓰고 페이를 하였다면 걱정할 필요없이 증빙서류 (종업원이 일한 시간과 날짜, 페이한 증명 등등) 를 준비하여법원 날짜에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