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공동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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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미국에 영주권자로 30년을 살고 있고요 한국에 아버님 께서 1억 정도 되는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 하시는데 미국에서 서류 준비 해가지고 갈거는 뭐고
내가 미국에다 뭘 보고 할거는 무엇인지 텍스랑 세금은 뭐가 어떻게 돼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어 여쮭 니다
나중에 아버님께서 돌아 가시게 돼면 재산 반은 내가 갖지만 재산 반은 형 한테 빌린 돈이 있어 나눌 겁니다 .
미국에 영주권자로 30년을 살고 있고요 한국에 아버님 께서 1억 정도 되는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 하시는데 미국에서 서류 준비 해가지고 갈거는 뭐고
내가 미국에다 뭘 보고 할거는 무엇인지 텍스랑 세금은 뭐가 어떻게 돼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어 여쮭 니다
나중에 아버님께서 돌아 가시게 돼면 재산 반은 내가 갖지만 재산 반은 형 한테 빌린 돈이 있어 나눌 겁니다 .
작성일2017-06-29 02:16
현재로선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고, 추후 집을 렌트주시면 렌트 수입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텍스 보고만 하면 되는 가요
오천만원 상당의 세금도 내야 돼나요
오천만원 상당의 세금도 내야 돼나요
윗 분, JS, 말씀대로로 추후 집을 렌트주시면 렌트 수입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Sch E of 1040 에 하시면 됩니다.
오천만원 상당의 세금도 내야 돼나요?=========>>>소유하신 주택을 매도하시지 않는한 양도소득세 등 지불의무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