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한국에서 세금보고 이중과세

페이지 정보

찌야

본문

시민권자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거기서 있으려고 고민중입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몇 년 전 법이 바껴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세금을 내야하고
또 제 이름으로 한국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만들면, 그것또한 양쪽 나라에 다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7-05-29 02:09

JS님의 댓글

JS
현재 알고 계신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몇년전 법이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고, 미국법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런것은 단답형 상담이 불가능한 문제며, 한두개 질문에 답변해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부동산등 자산이 있으며시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조금 내시더라도 회계사/세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찌야님의 댓글

찌야
JS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추후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알려주신곳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죄송하지만 간단한 질문 두가지만 더 할께요 
월급이 월 3백 정도면 미국에 따로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월 수입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보고 걱정을 해야할까요?

JS님의 댓글

JS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W2 수입만 있다고 하면 싱글기준 약 1만불 까지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W2 소득은 대부분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고, 소득 1만불 이하인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세금 거의 대부분을 돌려 받는데 (신분에 따라 다른 크레딧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굳이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러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귀찮아 하지 마시고 보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시민권자가 해외 수입이 있으면 세금 면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시는게 아니라, 한국의 회사 이름, 체류기간 기타 등등을
해외수입으로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엉님의 댓글

JS님accountant 맞아요?
If you are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live abroad, you are taxed on your worldwide income. However, you may qualify to exclude from income up to an amount of your foreign earnings that is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92,900 for 2011, $95,100 for 2012, $97,600 for 2013, $99,200 for 2014 and $100,800 for 2015). In addition, you can exclude or deduct certain foreign housing amounts.
You may also be entitled to exclude from income the value of meals and lodging provided to you by your employer. Refer to Exclusion of Meals and Lodging in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and Publication 15-B, Employer's Tax Guide to Fringe Benefits for more information.

.님의 댓글

.
귀하 께서는 한국에서 발급된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시면
이중과세 되지 안습니다.
급료를 수령하때 모든 세금은 징수 하였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CACPA님의 댓글

CACPA
엉 님 말씀대로  ," If you are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live abroad, you are taxed on your worldwide income. However, you may qualify to exclude from income up to an amount of your foreign earnings that is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92,900 for 2011, $95,100 for 2012, $97,600 for 2013, $99,200 for 2014 and $100,800 for 2015). In addition, you can exclude or deduct certain foreign housing amounts"  라는 세법조항이 있는것 맞는데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통과하더라도 면제받기위해 미국정부에 세무보고해야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JS님의 댓글

JS
위에 분명 W2 수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미국내 근로소득 약 1만불을 말합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은 별개 입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의 경우 약 10만불 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며,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면 외국에서 일단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적용하여,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Foreign Income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을 둘 다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Foreign Income Exclusion  한 금액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받을 수 있는것은 한국의 근로소득에 한합니다. 만약 컨트랙터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 혹은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적용할 수 있는것은 오직 Foreign Tax Credit 입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서 (세무서 발행) 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관장 발행)이 필요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CACPA님의 댓글

CACPA
JS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질문하신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듯.

CACPA님의 댓글

CACPA
To qualify, you must have foreign-source earned income. All of these must apply:
•This earned income includes compensation like: •Salaries
•Wages
•Commissions
•Professional fees

자영업소득에 대해선 IRS  website에, "income: A qualifying individual may claim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on foreign earned self-employment income."라고  규정있네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17 회계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Hs 2017-07-22 5290
5616 위자료청구 댓글[3] 인기글 Park j 2017-07-21 7810
5615 이사할때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댓글[3] 인기글 디엔자 학생 2017-07-14 6146
5614 실리콘벨리 한인회 세미나 - 7월 22일 (토요일) 인기글 도움꿀 2017-07-12 5127
5613 소송서류 피고에게 전달 방법 to Deliver[Serve] claim to defendant 인기글 법law 2017-07-11 8931
5612 봉급에 대해 소송을 당했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1] 인기글 jae h. park 2017-07-10 6401
5611 corporation dissolution 후 final tax return 댓글[3] 인기글 Peter 2017-07-10 5103
5610 한국에서 받은 미국 주식 세금 신고? 댓글[1] 인기글 클라라 2017-07-06 6884
5609 DMV 자동차주행시험관련 보험관련 문의 댓글[2] 인기글 문의 2017-07-05 4835
5608 보험회사의 일처리 문제 문의 인기글 가위 2017-07-05 4673
5607 공동 명의 댓글[4] 인기글 공동 2017-06-29 7045
5606 노동법의 관하여 댓글[1] 인기글 고속도로 2017-06-27 5680
5605 남편이 회사에서 짤렸는데요.. 인기글 L 2017-06-26 5746
5604 합의 이혼 후 양육비관련 댓글[1] 인기글 고민중 2017-06-26 8075
5603 안녕하십니까 댓글[1] 인기글 권혁준 2017-06-26 5711
5602 씨티 은행에서요 댓글[1] 인기글 coco 2017-06-20 5693
5601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속세 댓글[1] 인기글 이지연 2017-06-19 5748
5600 CA STATE 세금 환급 관련입니다. 댓글[1] 인기글 금동이 2017-06-03 6358
5599 한국에서 송금받았을 때 신고? 보고? 질문이요. 댓글[4] 인기글 호루핳 2017-06-02 6556
5598 스케쥴 C 비용처리 댓글[2] 인기글 JS 2017-06-02 6786
열람중 한국에서 세금보고 이중과세 댓글[10] 인기글 찌야 2017-05-29 6629
5596 양육비 댓글[4] 인기글 T 2017-05-28 9370
5595 답변글 Re: 양육비 인기글 구멍의 위력을 알랑가 몰라 2017-05-29 8060
5594 자택근무 직원 사무실 소속 컴퓨터 댓글[3] 인기글 Ann 2017-05-26 7256
5593 해외 금융자산 보고 세미나 (05/27 - 토요일) 인기글 도움꿀 2017-05-25 6141
5592 억울일 당한 사람 댓글[2] 인기글 억울한 사람 2017-05-24 7235
5591 tax return은 언제? 댓글[1] 인기글 tax 2017-05-22 6244
5590 자동차 매매후 새오너가 명의이전이 하자 않앗습니다.. applications for duplicate or … 댓글[1] 인기글 명의이전 2017-05-20 6020
5589 영주권 포기 댓글[8] 인기글 영주귀국 2017-05-15 7642
5588 자동차 고친후 라디오 고장. 스몰클레임 가능한가요? 댓글[2] 인기글 J 2017-05-09 6334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