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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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신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영주 귀국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들리는 말에는 포기할때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큰 비용 내실 형편도 안되십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지요?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들리는 말에는 포기할때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큰 비용 내실 형편도 안되십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지요?
작성일2017-05-15 13:58
미국에서 따로 하실일은 없어요. 포기할때도 비용이 든다고요?? 금시초문임. 포기시 폼 I-407을 USCIS website에서 다운로드받으셔서 서식을 채우신 후 한국에가셔서 한국내 188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한국내 USCIS사무실로 보내시면됩니다. 귀국전 Final Tax Return도 보고하셔야 하고요.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지요?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지요? 물론이죠.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지요?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지요? 물론이죠.
USCIS.COM에서 form I-407을 다운받으세요.
file:///C:/Users/Wo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PO7X0W28/i-407[1].pdf
미국 영주권자이시면 은퇴하시고 연금이 나오시지는 않은지요?
소설시쿠리티 연금이요. 그런 혜택이 없으시다면은
영주권 자동 소멸이 아니라 만기가 되기 전에 갱신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기된 영주권이 되는 것이지요.
소설시쿠리티 연금이요. 그런 혜택이 없으시다면은
영주권 자동 소멸이 아니라 만기가 되기 전에 갱신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기된 영주권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아버지의 영주권은 미국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입국하실 의향이 없으셨기에 제게 우편으로 보내신거죠.
I - 407은 다운 받아 fill out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한국내 미대사관이나 미국내 입국항의 CBP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CBP로 보내도 되는지요? 물론 확실한 배달을 위해 certified mail을 이용하려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할 형편(병환중)이라면 우편 반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 아버지는 미국에서 근로활동을 안하셨기에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I - 407은 다운 받아 fill out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한국내 미대사관이나 미국내 입국항의 CBP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CBP로 보내도 되는지요? 물론 확실한 배달을 위해 certified mail을 이용하려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할 형편(병환중)이라면 우편 반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 아버지는 미국에서 근로활동을 안하셨기에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Certified mail 이든 상관없죠.우편이나 내방가능하죠. USCIS에 직접 문의하세요. 그럼 근무자가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한국에 가셔서 FROM I-407을 제출하든가 아님 귀국전에 우편이나 직접 CBP로 내방하시든가. 연락해보시고 확인하세요
The form can be filed with a USCIS international field office in person or by mail. Legal residents living abroad can file Form I-407 to give up their green cards at a U.S. Embassy or U.S. Consulate. This form can also be submitted to a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 at a U.S. port of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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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 can be filed with a USCIS international field office in person or by mail. Legal residents living abroad can file Form I-407 to give up their green cards at a U.S. Embassy or U.S. Consulate. This form can also be submitted to a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 at a U.S. port of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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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CBP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에 대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의료보험 관계로... 제가 이해하기론 CBP에서 USCIS로 보낼듯 싶은데 현재 영주권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국민의료보험에 가입을 시켜 준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하기론 CBP에서 USCIS로 보낼듯 싶은데 현재 영주권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선생님주소로 절차종료후 서류를 보냅니다 약 2주 걸린다함 혹은 영주권포기후 쥔증재발급시 주민증참조도가능하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