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sick pay

페이지 정보

정답

본문

안녕 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나온 sick pay 는 available로  나와 있는
시간이 있고 ..작년에 지난 것도  있는데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Sick pay hour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요?
어떤분은 돈으로 받을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8-30 22:27

JS님의 댓글

JS
CA 에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1년에 Sick Day로 최소 24시간 이상을 줘야 합니다. 비록 pay stubs에 24시간 이상 쌓여 있어도, 회사 정책상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것은 퇴직시 현금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사용하지 않은 sick hour는 48시간 까지 캐리오버 될 수 있으나, 캐리오버된 시간과 새로 쌓이 시간이 합쳐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해당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세무님의 댓글

세무
네.고용주는 30시간근무당 1시간의 sick leave를  종업원을 위해 적립,제공합니다.유급병가인 경우, 최대 48시간 (6일)이상이면 다음해로  이월되어 집니다.물론 고용주는 종업원의 병가휴가를 1년에 24시간으로 제한 할 수 있읍니다.사용치 않으신 적립된 sick leave는 직장을 그만두시면 고용주가 모두 지불하지만  현실적으론, 모든 고용주들이 지불치않읍니다.주노동법에 따라 unused vacation time에 대해선, 고용주가 지불하나 unused sick leave는 고용주들 자유의지에 달려있읍니다.만약에, sick leave 가vacation time과 별개로 취급되거나  아님 paid time off으로.일괄적으로 취급시, 고용주가 별도로 vacation and sick time보담일률적으로, paid time off 으로 취급시엔, vacation time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엔, 고용계약서 혹은 주 노동법이 고용주에게 unused vacation time을 지불해야한다고 규정시, 고용주는 sick time을 포함한 unused leave time에 대해서도 지불해야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47 룸메이트의 랜트 계약 파기 인기글 글로리아 2017-10-07 5745
5646 출입 불가 이유 인기글 SMK 2017-10-05 8727
5645 택스보고는 수입 얼마 이상부터 하고 얼마 미만이어야 안해도되나요? 댓글[2] 인기글 파트타임 2017-10-03 5924
5644 한국에서 송금되는 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댓글[1] 인기글 궁금한이 2017-10-02 5526
5643 물품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댓글[1] 인기글 2017-09-25 9455
5642 Not Filed 1099-MISC in 2012 인기글 Annk 2017-09-17 5231
5641 Dog Bite 보상 댓글[1] 인기글 Anonymous 2017-09-15 5863
5640 콜렉션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pending 상태입니다. 인기글 Su Lee 2017-09-15 5180
5639 답변글 Re: 콜렉션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pending 상태입니다. 인기글 알랙스 2017-09-15 5108
5638 첫 조인트 택스보고 댓글[2] 인기글 이** 2017-09-13 5088
5637 동거 문제 인기글 Today 2017-09-12 8368
5636 LLC 혹은 C corporation 설립 댓글[1] 인기글 유민호 2017-09-12 4907
5635 Early Termination Of A Fixed-Term Contract 댓글[1] 인기글 Chis 2017-09-03 5745
5634 온라인 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K 2017-09-03 4918
5633 튜터링 개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 두 가지 댓글[1] 인기글 JS 님 알려주세요 2017-08-31 5250
열람중 sick pay 댓글[2] 인기글 정답 2017-08-30 5645
5631 tutor 수업료 세금 신고 댓글[2] 인기글 세금 신고 2017-08-28 5542
5630 FBAR 보험 계좌 보고 문의 건 댓글[3] 인기글 sunny 2017-08-28 5653
5629 자동차 사고( 미 보험 ) 인기글 J 2017-08-23 5863
5628 답변글 Re: 자동차 사고( 미 보험 ) 인기글 정흠변호사 2017-11-03 4464
5627 2013년tax 파일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 댓글[1] 인기글 james 2017-08-22 5219
5626 세금보고 기준금액 댓글[3] 인기글 Terry 2017-08-19 5746
5625 컴케스트에 만행... 댓글[1] 인기글 억울남 2017-08-18 5856
5624 특허신청 시간.비용.절차 질문입니다 인기글 Tony Lim 2017-08-15 6415
5623 지원받은 금액 세금 문제 댓글[1] 인기글 궁그미 2017-08-14 5163
5622 미납된 종업원 Payroll Tax 댓글[3] 인기글 Annk 2017-08-13 5239
5621 미국 주택 구입 용도로 한국 자금 송금 관련 댓글[1] 인기글 Sanmateo 2017-08-12 5713
5620 렌트 디파짓 댓글[1] 인기글 Jay 2017-08-02 5503
5619 프리넙에관해 댓글[1] 인기글 julie 2017-07-28 8455
5618 집 판매 후 재구입 세금문의 댓글[3] 인기글 2017-07-24 5904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