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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나온 sick pay 는 available로 나와 있는
시간이 있고 ..작년에 지난 것도 있는데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Sick pay hour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요?
어떤분은 돈으로 받을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sick pay 는 available로 나와 있는
시간이 있고 ..작년에 지난 것도 있는데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Sick pay hour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요?
어떤분은 돈으로 받을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8-30 22:27
CA 에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1년에 Sick Day로 최소 24시간 이상을 줘야 합니다. 비록 pay stubs에 24시간 이상 쌓여 있어도, 회사 정책상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것은 퇴직시 현금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사용하지 않은 sick hour는 48시간 까지 캐리오버 될 수 있으나, 캐리오버된 시간과 새로 쌓이 시간이 합쳐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해당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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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고용주는 30시간근무당 1시간의 sick leave를 종업원을 위해 적립,제공합니다.유급병가인 경우, 최대 48시간 (6일)이상이면 다음해로 이월되어 집니다.물론 고용주는 종업원의 병가휴가를 1년에 24시간으로 제한 할 수 있읍니다.사용치 않으신 적립된 sick leave는 직장을 그만두시면 고용주가 모두 지불하지만 현실적으론, 모든 고용주들이 지불치않읍니다.주노동법에 따라 unused vacation time에 대해선, 고용주가 지불하나 unused sick leave는 고용주들 자유의지에 달려있읍니다.만약에, sick leave 가vacation time과 별개로 취급되거나 아님 paid time off으로.일괄적으로 취급시, 고용주가 별도로 vacation and sick time보담일률적으로, paid time off 으로 취급시엔, vacation time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엔, 고용계약서 혹은 주 노동법이 고용주에게 unused vacation time을 지불해야한다고 규정시, 고용주는 sick time을 포함한 unused leave time에 대해서도 지불해야합니다.
이 경우엔, 고용계약서 혹은 주 노동법이 고용주에게 unused vacation time을 지불해야한다고 규정시, 고용주는 sick time을 포함한 unused leave time에 대해서도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