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ailure to file penalty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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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택스리턴을 4월 15일전에 CPA에게 Extension을 부탁하고 10월 11일 텍스리턴서류를 보냈고 보낸 첵크등이 다 클리어 됐습니다.
이후 11월에 IRS 로 부터 failure to file penalty notice가 왔습니다. 내용은 extension이 file되지 않았다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불행히도 4월에 보낸 extension 서류를 CPA office에서 찾을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좋은 고견 부탁부탁드리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택스리턴을 4월 15일전에 CPA에게 Extension을 부탁하고 10월 11일 텍스리턴서류를 보냈고 보낸 첵크등이 다 클리어 됐습니다.
이후 11월에 IRS 로 부터 failure to file penalty notice가 왔습니다. 내용은 extension이 file되지 않았다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불행히도 4월에 보낸 extension 서류를 CPA office에서 찾을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좋은 고견 부탁부탁드리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11-21 14:39
4/15일 전에 연장신청을 한경우 Failure to file penalty notice 을 안내셔야 합니다. 요즘은 연장신청도 전부 이파일링 합니다. 그러므로 담당하셨던 회계사/세무사님에게 이파일링 컨퍼메이션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프로그램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페이퍼 파일링(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을 하셨다면 지금으로썬 증거가 없으니 이걸로 IRS와 다툼을 해 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경우 최근 3년간 텍스로 인한 벌금을 낸적이 없다면, 벌금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편지를 IRS에 쓸 수 있고, 95% 이상 받아 줍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벌금을 내시고, 편지를 써서 벌금 면제를 청원한느게 좋을 듯 합니다. 받아들여 지면, 일단 낸 돈은 수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단 돈을 내시고 회계사/세무사를 쓰셨으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보통은 본인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면 담당 하셨던 분이 책임지고 이런저런 사항을 안내해 주고, 편지를 써 주십니다. 안그러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모르겠으니 잘 여쭈어 보시고 다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이런경우 최근 3년간 텍스로 인한 벌금을 낸적이 없다면, 벌금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편지를 IRS에 쓸 수 있고, 95% 이상 받아 줍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벌금을 내시고, 편지를 써서 벌금 면제를 청원한느게 좋을 듯 합니다. 받아들여 지면, 일단 낸 돈은 수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단 돈을 내시고 회계사/세무사를 쓰셨으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보통은 본인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면 담당 하셨던 분이 책임지고 이런저런 사항을 안내해 주고, 편지를 써 주십니다. 안그러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모르겠으니 잘 여쭈어 보시고 다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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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호세쪽에도 오피스가 있는지요?
저희는 프리몬과 월넛크릭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시면 자료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든 후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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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계사나 세무사 조심하세요.3년거래한 회계사가 작성한 제 LLC 1065서식을 부실해서 동네 세무사사무실에 다시 검토의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