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인 과 아들 미국인(JS 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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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50만불 보내서 다운하고 약 100만불 집을(센프란시스코 근처에) 사려고 하는데요
저는 40만 다운, 아들은 10만 다운, 50%50%로 등기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절약할 양쪽(한국과 미국) 법과 절세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돈 내고 한국에서 계속 적으로 전화로 질문 했으면 한는데요
방법은 있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요?
외국인이 융자가 가능 한지요 등 등????
저는 40만 다운, 아들은 10만 다운, 50%50%로 등기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절약할 양쪽(한국과 미국) 법과 절세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돈 내고 한국에서 계속 적으로 전화로 질문 했으면 한는데요
방법은 있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요?
외국인이 융자가 가능 한지요 등 등????
작성일2017-10-09 14:36
미국에서 집을 사서 등기를 하실려면 escrow/ title company를 통하시면 되고 그 때 escrow officer 에게 50: 50 으로 Tenants in common,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또는 living trust 같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 을 택하시면 되지만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pro 와 con 은 있습니다.
한국세법은 잘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집을 소유하면 집융자금의 이자 와 재산세에 대하여 세금 공제법이 있읍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이 융자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있지만 조금 까닭읍니다.
한국세법은 잘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집을 소유하면 집융자금의 이자 와 재산세에 대하여 세금 공제법이 있읍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이 융자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있지만 조금 까닭읍니다.
한국세법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취득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주택 월세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소유하면 집융자금의 이자 와 재산세에 대하여 세금 공제법이 있긴하지만 Sch A of 1040에 항목별공제를 해야만 공제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개인 컨설팅은 시간당 150불 (15분 단위 차지) 혹은 연간회원 (년회비 $300불)로 하실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상담은 제외)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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