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social security tax with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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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님이 2006-12-12 23:34:00에 쓰신글
>LKIM 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 시작한건 2005년 3월이거든요. 일단은 OPT로 시작했구요. 8월부터 H1으로 바뀌었습니다...
>LKIM 님의 답변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5년이후에는 OPT라도 FICA TAX를 내야한다는), 회사에서 W2C 를 줄때 3월치부터계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8월부터 12월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회사에 얘기를 해줘야하나요? 참고로 2005년에 1040NR file 안하고 resident 용 1040 file 했습니다.
>
>아무리 IRS에서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이자는 제가 내야 되는 거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 미리 얘기하는게 낳을것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제 추측으로는 회사에서는 지금도 본인의 경우도 OPT기간는 대다수의 경우처럼 당연히 F-1으로 생각하여 W2C에 H1을 시작한 8월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고 현재도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OPT기간중의 않낸 FICA Tax가 후에 IRS에서 문제가 될 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은 후 3년동안 세금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이자와 벌금을 추징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납세자가 본인에게 적용되 세법을 조사하여 스스로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도록 (Volunteer Compliance)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본인의 상황에 따른 세법을 안 후에 회사에 본인의 경우 OPT기간 중의 FICA Tax를 내야하는 상황을 알려야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셔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FICA Tax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50%씩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분담액의 이자만 본인이 내면됩니다. 회사에서도 H1기간에 FICA Tax를 내지않은 것은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니 회사의 50%의 FICA Tax부담액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회사에서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을 참고로만 하시어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LKIM님이 2006-12-10 15:01:37에 쓰신글
>>KIM님이 2006-12-09 20:49:19에 쓰신글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F1 으로 5년간있었고 (1999년 6월부터 2004년 8월), 졸업후에 OPT 로 2005년까지
>>>일했습니다. (졸업한 학교에서 7개월, 회사로 옮겨서 5개월).
>>>지금은 H1 으로 같은회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실수로 작년 (2005)에 social security tax withholding 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2005년 8월부터( 제 H1 visa가 시작한달) 12월까지 안낸 FICA tax를 수정해서 W2C 를 보내줄 테니까 2005 tax return 을 다시 하라는데요....
>>>
>>>제 질문은
>>>
>>>1) F1 으로 5년 이상있으면 resident aliens status 가 되서 FICA tax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회사에서 OPT로 일한기간도 (6th year)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왜 8월에서 12월만 얘기를 하는건가요?
>>
>>답변:
>>
>>F1기간의 5년동안을 Non-Resident로 인정하는 것은 한미간의 세법협정(Treaty)에 대한 특별조항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OPT기간, 즉 협정에 의하여 F-1 Status로 간주하여 주는 기간이 F-1의 특별 5년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OPT기간 중이더라도 FICA Tax를 내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이 법조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게 해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의견으로는 회사에서 주는 2005년의 W2C를 가지고 Amended Tax를 하신후 후에 따로 IRS에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FICA Tax를 개인이 환급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
>>참고로 만약에 2005년에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시않았으면 세법해석을 어떻게 하는것과는 상관없이 FICA Tax의 환급은 허용되지않습니다.
>>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본인이 2005년에 근무한 8월부터 12월의 수입의 FICA Tax에만 책임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무한 2005년의 기간만의 W2C를 발행한 것입니다. 만약 학교에서의 수입에대하여 FICA Tax를 내지않은 것이 문제가 되면 학교에서 후에 연락이 올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수입은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십시요.
>>
>>참고로 FICA Tax는 고용인이 잘못하였더라도 IRS에서는 고용주에게 전 책임을 물리고 후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환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회사에서 새로 보내준 W2C 로 2005 년 tax return file 을 다시하면 벌금내야하나요?
>>
>>답변:
>>
>>세금보고를 다시하는 것이아니라 세금보고시 잘못된것을 수정 (Amended) 하는 경우입니다. 연방정부의 1040X, 주정부의 540X로 세금보고 양식서를 가지고 수정하여 File하는 것입니다. 수정하여 보고하는 방법은 1040X와 540X의 Instruction을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기바랍니다.
>>
>>벌금은 없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6년 4월 15일부터 Amended Return을 File할때까지의 이자가 첨부됩니다. 이자율은 www.irs.gov에서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LKIM 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 시작한건 2005년 3월이거든요. 일단은 OPT로 시작했구요. 8월부터 H1으로 바뀌었습니다...
>LKIM 님의 답변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5년이후에는 OPT라도 FICA TAX를 내야한다는), 회사에서 W2C 를 줄때 3월치부터계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8월부터 12월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회사에 얘기를 해줘야하나요? 참고로 2005년에 1040NR file 안하고 resident 용 1040 file 했습니다.
>
>아무리 IRS에서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이자는 제가 내야 되는 거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 미리 얘기하는게 낳을것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제 추측으로는 회사에서는 지금도 본인의 경우도 OPT기간는 대다수의 경우처럼 당연히 F-1으로 생각하여 W2C에 H1을 시작한 8월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고 현재도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OPT기간중의 않낸 FICA Tax가 후에 IRS에서 문제가 될 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은 후 3년동안 세금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이자와 벌금을 추징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납세자가 본인에게 적용되 세법을 조사하여 스스로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도록 (Volunteer Compliance)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본인의 상황에 따른 세법을 안 후에 회사에 본인의 경우 OPT기간 중의 FICA Tax를 내야하는 상황을 알려야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셔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FICA Tax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50%씩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분담액의 이자만 본인이 내면됩니다. 회사에서도 H1기간에 FICA Tax를 내지않은 것은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니 회사의 50%의 FICA Tax부담액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회사에서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을 참고로만 하시어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LKIM님이 2006-12-10 15:01:37에 쓰신글
>>KIM님이 2006-12-09 20:49:19에 쓰신글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F1 으로 5년간있었고 (1999년 6월부터 2004년 8월), 졸업후에 OPT 로 2005년까지
>>>일했습니다. (졸업한 학교에서 7개월, 회사로 옮겨서 5개월).
>>>지금은 H1 으로 같은회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실수로 작년 (2005)에 social security tax withholding 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2005년 8월부터( 제 H1 visa가 시작한달) 12월까지 안낸 FICA tax를 수정해서 W2C 를 보내줄 테니까 2005 tax return 을 다시 하라는데요....
>>>
>>>제 질문은
>>>
>>>1) F1 으로 5년 이상있으면 resident aliens status 가 되서 FICA tax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회사에서 OPT로 일한기간도 (6th year)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왜 8월에서 12월만 얘기를 하는건가요?
>>
>>답변:
>>
>>F1기간의 5년동안을 Non-Resident로 인정하는 것은 한미간의 세법협정(Treaty)에 대한 특별조항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OPT기간, 즉 협정에 의하여 F-1 Status로 간주하여 주는 기간이 F-1의 특별 5년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OPT기간 중이더라도 FICA Tax를 내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이 법조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게 해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의견으로는 회사에서 주는 2005년의 W2C를 가지고 Amended Tax를 하신후 후에 따로 IRS에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FICA Tax를 개인이 환급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
>>참고로 만약에 2005년에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시않았으면 세법해석을 어떻게 하는것과는 상관없이 FICA Tax의 환급은 허용되지않습니다.
>>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본인이 2005년에 근무한 8월부터 12월의 수입의 FICA Tax에만 책임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무한 2005년의 기간만의 W2C를 발행한 것입니다. 만약 학교에서의 수입에대하여 FICA Tax를 내지않은 것이 문제가 되면 학교에서 후에 연락이 올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수입은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십시요.
>>
>>참고로 FICA Tax는 고용인이 잘못하였더라도 IRS에서는 고용주에게 전 책임을 물리고 후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환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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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사에서 새로 보내준 W2C 로 2005 년 tax return file 을 다시하면 벌금내야하나요?
>>
>>답변:
>>
>>세금보고를 다시하는 것이아니라 세금보고시 잘못된것을 수정 (Amended) 하는 경우입니다. 연방정부의 1040X, 주정부의 540X로 세금보고 양식서를 가지고 수정하여 File하는 것입니다. 수정하여 보고하는 방법은 1040X와 540X의 Instruction을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기바랍니다.
>>
>>벌금은 없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6년 4월 15일부터 Amended Return을 File할때까지의 이자가 첨부됩니다. 이자율은 www.irs.gov에서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작성일2006-12-1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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