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비지니스 판매와 부동산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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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느 비지니스를 팔려고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에 올려는 놓았는데 에이전트에게 아무 서류에 사인도 해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게를 사겟다는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받은건 아닙니다. 이경우 부동산에게 제 비지니스를 리스팅에서 빼달라고 하고 제가 바이어랑 직접 거래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바이어를 부동산을 통해서 만난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커미션을 주자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성일2006-12-09 13:40
비지니스 매매할때는 계약서를 꼭 해야 합니다,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을 하면 계약된 부동산을 통해서 팔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이 팔아달라고 했을경우는 보통 open listing 이 됩니다. 누구나 팔수 있죠. 판사람에게 commission을 주면 됩니다.
비지니스 매매는 상업용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이 없으므로 비지니스 리스팅에서 빼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광고를 해서 구매자를 구할경우에만 commission을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