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개인간 금전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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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개인간 금전 대차시 한국식으로 차용증에 준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무엇 인지요?-물론 법률적으로반드시 채권을 보호 받는다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만약의경우에 빌려준 사실 만이라도 증명 할 수있는 정도면 되거든여.
작성일2006-12-06 08:33
한국차용증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돈을 빌려줄때는 빌려주는 금액, 이자, 원금상환방법, default 일경우 해결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싸인을 받습니다. 담보물이 있을 경우 부동산에 lien을 거는 내용도 들어 갑니다. 미국은 대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