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이민브로커에게 당했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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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를 보고 메기공장 취업이민을 위해 10000불을 2005년 2월에 선금으로
지불했습니다.(총액 32000불) 그해 12월까지는 모든것을 마무리한다고해서
다른 이민회사보다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접수한다던 브로커가 다른사람들과 함께접수하려고 1달이상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만일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으면 바로 노동허가가 나왔는데 접수를 늦게하는바람에 법이 바뀌게 되어 앞으로도 5년이상은 더기다리라고하는 데요. 계약시의 브로커의 약속이 이행되지않아서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니 브로커는 법대로 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물론 계약서에는 브로커의 말대로 확실히 언제까지 노동허가서를 해준다는 문구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과 자신의 지연접수의 잘못에대해서는 전혀인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착수금 중일부라도 반환해달라는 요구도 법으로하라고 합니다
무슨방법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지불했습니다.(총액 32000불) 그해 12월까지는 모든것을 마무리한다고해서
다른 이민회사보다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접수한다던 브로커가 다른사람들과 함께접수하려고 1달이상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만일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으면 바로 노동허가가 나왔는데 접수를 늦게하는바람에 법이 바뀌게 되어 앞으로도 5년이상은 더기다리라고하는 데요. 계약시의 브로커의 약속이 이행되지않아서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니 브로커는 법대로 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물론 계약서에는 브로커의 말대로 확실히 언제까지 노동허가서를 해준다는 문구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과 자신의 지연접수의 잘못에대해서는 전혀인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착수금 중일부라도 반환해달라는 요구도 법으로하라고 합니다
무슨방법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11-28 12:06
구두로 약속한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서류로 보관하셔야하구요. 방법은 법적으로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변호사 비용이며 여러가지 비용이 더 들것이구요. 딱시 뾰족한 방법은 없는것 같네요.
1년안에 일을 할수 있었다면 구두로 한것도 약속이 인정이 됩니다. 분명히 님은 12월까지 완료된다고 해서 착수금을 지불한 것이니 (2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내에 이행 가능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아는 변호사께 편지 하나 부탁 해 보시지요?
이런 썩은 부류는 법대로 해 주세요. 단 1년이내에 확실히 될수 있다는것과 그걸 증명할 다른 서류들, 그리고 그걸믿고 계약서에 싸인한 증거 자료를 확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수도 있지만...다른 사람들 안 당하게 브로커 이름하고 회사이름 공개 하시죠?
죽일 놈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요? 하여튼 사기꾼들은 그들 만이 사는 딴 세상이 있었으면 ... 결과를 봐서 바로 접수한다는 것도 처음부터 사기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