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빌려준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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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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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사람한테 2년전 800불과 1년전 800불 총 1600불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한번은 이분이 $1000짜리 자기 회사 check를 써줬는데 이것도 바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체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몰 코트에 파일할려고 하는데 파일하면 코트 왔다 갔다 시간만 아깝고..오래걸릴꺼 같고...또 아는 사람이라 스몰코트에 넣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2년전 800불과 1년전 800불 총 1600불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한번은 이분이 $1000짜리 자기 회사 check를 써줬는데 이것도 바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체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몰 코트에 파일할려고 하는데 파일하면 코트 왔다 갔다 시간만 아깝고..오래걸릴꺼 같고...또 아는 사람이라 스몰코트에 넣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7-04-05 01:27
www.checkprogram.com/santaclaracounty에 가보세요. 간단합니다.
10일후 연락 없으면 폼 작성해서 파일 해버리세요. 스몰 코트보다 훨 좋은 방법이고.
형사법 고발됩니다.
10일후 연락 없으면 폼 작성해서 파일 해버리세요. 스몰 코트보다 훨 좋은 방법이고.
형사법 고발됩니다.
방법님 말씀대로, 바운스난 첵 신고하는게 스몰클래임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의로 첵 바운스시키는 것은 민사가 아닌 형사범죄입니다.
고의로 첵 바운스시키는 것은 민사가 아닌 형사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