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노무현 대통령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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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신문에서 손녀에게 2000만원 증여하여 1500만원 이상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미국에 함께 사는 딸에게 2만불을 저금해 줄 경우, 한국에다가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문에서 손녀에게 2000만원 증여하여 1500만원 이상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미국에 함께 사는 딸에게 2만불을 저금해 줄 경우, 한국에다가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4-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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