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부부가 아닌 두사람이서 집을 공동 구입했을 때 세무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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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닌 두사람이서 집을 공동 구입했습니다.
모게지 이자 낸 것이 한 사람의 소셜 번호로만 나와서
모게지 회사에다 두사람에게 반반씩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해준다는군요.
모든 것을 반반씩 했으므로 세무 보고도 번반씩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감합니다.
모게지 이자 낸 것이 한 사람의 소셜 번호로만 나와서
모게지 회사에다 두사람에게 반반씩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해준다는군요.
모든 것을 반반씩 했으므로 세무 보고도 번반씩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감합니다.
작성일2007-03-31 05:38
론을 할때 두사람이 같이 신청해서 매달 나눠서
모게지 도 냈다면 당연히 반씩 텍스보고 할수있읍니다.
은행기록에도 있기때문에 IRS 에서 전산으로
나중에 확인도 할수있읍니다. 반 반씩 보고 하세요.
모게지 도 냈다면 당연히 반씩 텍스보고 할수있읍니다.
은행기록에도 있기때문에 IRS 에서 전산으로
나중에 확인도 할수있읍니다. 반 반씩 보고 하세요.
혹시 집은 공동구매 (Joint Tennancy)로 하셨으나 Loan 신청시 한 사람 이름으로 하셨는지요? 그런 경우라도 두분이 반씩 cliam 하실수 있습니다만, 1098 소지자는 Sch A 10번 다른분은 Sch A 11번에 각각 기입하시면 됩니다. Loan 신청시 공동이라면 두분다 Sch A 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