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1의 이자소득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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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F1, 남편과 아이둘이 F2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영주권 수속중입니다.미국에 입국한지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CD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FORM 1099-INT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세금보고 안해서 혹시 영주권 심사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하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 소셜번호, 텍스 아이디가 없습니다.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국세청 사무실에 직접 가서 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복사해서 공증해서 가져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F1비자, I-20, 여권과 FORM 1099-INT)
가족 전체의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것만 가져가면 되나요?
W-7로 작성하나요?
다른 주에 있는 남편의 계좌에 대해서 은행이 W-8BEN을 작성하라고 보냈는데 9개월만에 친구에게서 받게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보내도 되는지요? 제출안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CD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FORM 1099-INT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세금보고 안해서 혹시 영주권 심사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하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 소셜번호, 텍스 아이디가 없습니다.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국세청 사무실에 직접 가서 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복사해서 공증해서 가져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F1비자, I-20, 여권과 FORM 1099-INT)
가족 전체의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것만 가져가면 되나요?
W-7로 작성하나요?
다른 주에 있는 남편의 계좌에 대해서 은행이 W-8BEN을 작성하라고 보냈는데 9개월만에 친구에게서 받게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보내도 되는지요? 제출안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작성일2007-03-30 19:20
변호사의 어드바이스대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우선 TIN 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form W-7 을 작성하십니다. 공증 서류로는 a copy of passport, visa, and I-20 입니다. 그러신후 이자금액이 $1500 미만이면 1040EZ 그 이상이면 1040A 로 세금 보고를 하십시요.
참고로 올해에는 Telephone Excise Tax Refund 이란것이 있습니다, 대략 $30-$60 을 Refund 받습니다. 이것은 세금보고와는 별도의 것으로 2006년 한해에만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꼭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W-8BEN 은 원래 미국내 보고에서 exception 을 하기위해 요청하는 form 입니다만, 김영란님께는 세금보고를 하시려 하니,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부디, 영주권 잘 받으시고 행복하고 당당한 미국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나 윗분의 조언이 좀 이상하군요.
F1/F2 신분은 5년차까지 세법상에 nonresident alien이므로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1040, 1040A, 1040EZ는 resident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F1/F2 신분은 5년차까지 세법상에 nonresident alien이므로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1040, 1040A, 1040EZ는 resident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040NR로 신고를 할 때, 은행이자 (CD 포함)은 세금을 내지 않는 tax-exempt interest입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은행 이자는 1040NR 9b 란에 쓰고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입이 없다면 수입란에 '0'이라고 쓰면 됩니다.
또, F1/F2는 Form 8843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W-8BEN은 nonresident alien의 은행 계좌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Part I, Part IV 보시고 사인해서 제출하십시오.
W-8BEN은 nonresident alien의 은행 계좌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Part I, Part IV 보시고 사인해서 제출하십시오.
물론 세금 보고를 위한 TIN이 필요합니다.
두분이 함께 IRS 사무실에 찾아거실 거면 여권 등의 원본을 지참하고, W-7, 1040NR, 8843 등을 작성해서 가시면 됩니다. 남편 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공증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두분이 함께 IRS 사무실에 찾아거실 거면 여권 등의 원본을 지참하고, W-7, 1040NR, 8843 등을 작성해서 가시면 됩니다. 남편 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공증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소리네분 말씀이 많습니다. 만약에 F1/F2 기간으로 미국에 머문기간이 5년미만이면 은행이자는 1040NR에 보고하되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세금보고서의 기록을 남기는 것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할때 세금보고서 기록을 가끔 확인 하니까요. F1 Status 로 Exempt 받는것보다 세금 기록을 남겨서 인터뷰때 더 유리 하게 하려고 한 의도로 보여 집니다.
회계사에게 문의해봤더니 계산해도 세금이 안나온다고 자기 입장에서는 굳이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네요.그런데 변호사말이 맘에 걸리고 소리네 님의 의견도 맞는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계사 분 말 씀 따르시는게 낫습니다. 저 시민권 신청하는데 세금 보고 한 것 과거 5년 것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