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워커스 컴(산재 보상) 업무 중 부상 보상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한나렁

본문

Q. 직장에서 다쳤는데 매니저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매니저에게 말을 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걱정되어

개인적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받았습니다.

주치의는 2주간 휴무를 진단했고  그 진단서를 토대로 휴가를 받아  쉬는 중이라 수입이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회사로 복귀하고 싶은데, 쉬는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워커스 컴 (즉,산재보상) 청구를 해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부상과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일시적, 영구적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워커스 컴 보상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후에는 워커스 컴 청구 신청서인 DWC1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주(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 신청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

DWC1 없다면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보고 하고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 회사의 워커스 컴 보험을 통해 갈 수 있는 병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워커스 컴 보험이 없다고 병원을 안내해주지 않는다던가

부상 사실을 숨기라고 하거나 허위로 이야기 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워커스 컴 보험이 없는 고용주는 형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미보험 사업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입어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고 병원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가서 치료와

부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Job Injury라고 의사에게

꼭 말하고 진단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워커스 컴 청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혹은 회사 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업무 환경으로 차별, 혹은

위협 행위 등을 받아 워커스 컴 청구를 한 직원을

고용주나 상사가 부당하게 대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직후 워커스 컴 청구를 하셨다면 

워커스 컴 의사의 진단을 받고 휴무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을 통해 의사를 볼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커스 컴 의료비 혜택의 일환으로 치료비와 병원 방문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도 지원 받습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워커스 컴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스트레스도 업무와 일상 생활이 원활하지 않다면

참지 마시고 워커스 컴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8년 이상의 노하우와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저희 로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작성일2024-03-11 15:0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46 세금 신고 등 댓글[1] 인기글 나동명 2024-02-13 2433
6245 세금 미납 댓글[1] 인기글 KoKoC 2024-02-06 2429
6244 답변글 Re: 세금 미납 인기글 Jung 2024-02-16 2330
6243 영주권 취득 전후의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산호세 이민 2022-04-02 6299
6242 Tax report 댓글[1] 인기글 Herder 2022-03-25 6277
6241 은행 계좌 문의 인기글 Mckinney 2022-03-08 6147
6240 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 이혼 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coolsf 77 2022-03-03 7123
6239 답변글 Re: 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 이혼 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인기글 coolsf77 2022-04-07 5824
6238 OPT 프리랜서 W-8 or W-9 어떤걸 작성해야하나요? 인기글 모르는개산책 2022-03-03 6255
6237 회계사무실 인수 원하시는 분 인기글 어카운팅 2022-03-01 6287
6236 스피드 티겟 댓글[2] 인기글 driver 2022-02-17 6084
6235 생활의 지혜 인기글 Oregon김삿갓 2022-02-04 6186
6234 2022년부터 의무화되는 가상화폐 세금 신고 관련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댓글[1] 인기글 aiworld 2022-02-02 6233
6233 J1비자 세금보고 문의드려요. 댓글[4] 인기글 DK 2022-01-31 6812
6232 이혼한 증빙서류 댓글[1] 인기글 나안설 2022-01-27 6581
6231 개인 소득세 / 비트코인 세금보고 관련 정보 공유 인기글 아레나135 2022-01-26 5919
6230 아파트의 메인터넌스 이슈,,, 법적으로 조치 취할수있나요? 댓글[2] 인기글 eastbayyop 2022-01-24 5955
6229 귀국 시 한국으로 송금 인기글 귀국 2021-12-30 5862
6228 미국헌법재판소나 주 정부에 아니면 국제법상으로 행정조사등을 요청할수 있나요 인기글 kki 2021-12-30 5714
6227 Advance child Tax Credit Payments in 2021 인기글 좋은 날 2021-12-27 5032
6226 FAFSA 작성시 Asset (Stock) 자금 재배치 관련 인기글 David 2021-12-08 5338
6225 California part time contract 인기글 An 2021-10-27 5777
6224 집 계약 파기 댓글[1] 인기글 Gggg 2021-10-23 6479
6223 써브리스 - 퇴거 댓글[5] 인기글 May 2021-10-19 6545
6222 아파트와 분쟁을 해야할까요 댓글[1] 인기글 Jenna 2021-10-18 5636
6221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Violation Notice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Lim 2021-10-09 5417
6220 트래픽티켓 변호사 추천 댓글[2] 인기글 교통티켓 2021-09-30 5763
6219 거주하던 집 팔고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택스 2021-09-29 5830
6218 한국으로 송금할때 신고의무 있는지요 댓글[1] 인기글 coffee 2021-09-25 5872
6217 아래집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댓글[6] 인기글 궁금이 2021-09-11 6854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