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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공증 받은 각서라도 이혼시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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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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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후에 남편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 생기면 모든 것을 저와 아이들한테 남기고 빈몸으로 나간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워낙 자기가 한말을 잘 잊는 성격이라,,,
내일 공증하자고 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에 어디서 읽은 듯한데, 공증 받은 각서라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효력이 없다고요.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이혼시 영향력을 가지는지요?
예방 조치를 하려구요.
대행이도 이번에 잘못을 백배 인정하고 있을때 확실히 해 놓고
명심하며 살자는 저희 부부의 강력한 의지이자 입장이예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0-30 20:59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미국에선 혼자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공증받은 각서는 없는것보단 낫지만 큰효력은 기대 마십시요. 꼭하고싶다면 , 집에 대한 문서 (Deed) 에 Quit Claim 에 Sign 받으십시요. 각서는 협박에 못이겨 싸인했다하면 무효나 마찬가짐니다.

심한 가을님의 댓글

심한 가을
Quit Claim 이란 무엇인지요... 집에 대한 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그래도 각서에 공증 받아 둘려고 했는데 효력이 없군요...

그리고 집에서도 홈 이쿼리로 많이 뽑아써서 집을 팔아도 돈을 더 넣어야 하거든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이경우는 난감하군요~ 각서가 효력이 별로 없다해도 일단 양심선언이니 믿고 사십시요...누구나,특히 남자들.... 가끔 이런 실수 합니다.  원래 비온후 땅이 더 굳어진다 라는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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