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양도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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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봉이 10만불인데 집을 팔아서 70만불 차익이 생기면 부부합산기준으로 50만불 비과세 적용후 초과이익이 20만불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세금은 급여포함 30만불을 기준으로 tax rate이 일괄적용되어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양도차익 과세대상 20만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양도차익은 따로 15% 정도 낸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체 세금은 급여포함 30만불을 기준으로 tax rate이 일괄적용되어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양도차익 과세대상 20만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양도차익은 따로 15% 정도 낸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3-03 09:43
예 1년이상 소유했던 집의 양도차익은 별도로 계산하고 고정세율 15% 입니다. 그런데 실제 딱 15%는 아니고, 이 양도 차익으로 인해 전체 소득에 영향을 줘서 각종 리밋이 걸리고, 이전에 받았던 크레딧 못받고, NIT 내야하고 등등 해서 생각처럼 딱 15%가 증가하는것은 아닙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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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보셨겠지만,
70만불의 차익이라 하였지만,
집을 팔때 들어가는 비용, escrow fees, broker commission, 뿐만 아니라
집에 살면서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였으면 basis 가 그 만큼 올라 갑니다.
그러므로, capital gain 이 발생하였다면, 0~20 % 까지의 세금이 각 개인의 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70만불의 차익이라 하였지만,
집을 팔때 들어가는 비용, escrow fees, broker commission, 뿐만 아니라
집에 살면서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였으면 basis 가 그 만큼 올라 갑니다.
그러므로, capital gain 이 발생하였다면, 0~20 % 까지의 세금이 각 개인의 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