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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조세팀에 소속된 현직세무사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샌프란에 머물고싶은데
세무사 커리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싶습니다.
샌프란에계시는 세무법인 혹은 사무소에서 제가 기여할 수있는 일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선배세무사 회계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혼하고 샌프란에 머물고싶은데
세무사 커리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싶습니다.
샌프란에계시는 세무법인 혹은 사무소에서 제가 기여할 수있는 일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선배세무사 회계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8-02-19 05:49
북가주에 큰 한인 회계펌은 없으나 개인 회계사, 세무사님들이 많으니 직접 연락해서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게 게시판에서 찾는것 보다 빠를겁니다.
공인세무사인 경우, 재무성산하 IRS의 연방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2년정도 수습후(오레곤, 매릴런드, 뉴욕주 등은 2년정도 수습기간 요구. 기타 주는 예외)세무법인 혹은 사무소를 개업하시거나 혹은 회계사인 경우AICPA주 회계사면허시험 합격후 1~2 년간 수습후 세무혹은 회계사무소를 개설하게되는데 미국회계사는 약 10%정도만 세무업에 종사하지만 한국회계사인 경우 거의 90%가 세무회계업에 종사합니다. 한국세무사나 회계사인 경우 한국면허를 교차인정받지 못하므로 미국연방세무사나 회계사면허를 취득하셔서 개업하시거나 아님 대개가 구멍가게수준인 한국계 회계사무실에 취직 혹은 합자회사형태회계사무소에 파트너로 근무하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회계사나 세무사면허를 취득치않은경우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일반tax preparer(면허시험없이)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설하거나(오레곤, 매릴런드, 뉴욕주 등은주면허 취득을 요구함)아님 회계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한국국세라고 해봐야 거의 미국연방세법을 모체로(부가세는 불란서법이 모체라 생각함)한국실정에 맞게 적용시킨 세법이기에 미국연방상증세,소득세,법인세 등등 업무하시기엔 무리라생각합니다.한국국제조세역시 대부분 미국국제조세법과 같지않을것이고 한국의 지방세개념역시 미국의 주 세법의 차원이 아니기에(한국은 각 도마다 세법이 없으니까요 반면 미국 각주는 연방세법과 연결되어지는 각 주마다 세법이 존재함)도미시 개업,취직을 위해선 한국국세법, 부가세법 등등은 상관관계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연방세무사로서 커리어를 원하심 미국세법 이나 회계사로서 커리어를 원하심 회계법을 다시시작하셔야 할듯. 물론 비슷한부분(IFRS등, 일반회계이론 등)도 있으니 한국에서의 실무 경험,세무지식 등이 어느정도 도움이되리라 믿읍니다.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에 박동익 세무사님인 경우 한국에서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 후 한국세무사로 개업후 도미, 현재 미국연방세무사로 개업하시고 계신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