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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프리랜서 세금보고 준비 중 회사로부터 1099 발급을 못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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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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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회사들 중 한 곳이
미지급된 페이가 조금 있고, 1099 발급을 안해주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년이 지나도록 받지못한 미수금에 대해서도 텍스보고를 올해 해야하나요?
2) 1099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제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예기치않게 세금보고를 못하게되었을 경우에도 제가 벌금을 물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2-09 23:21

JS님의 댓글

JS
Sch C 로 자영업자 텍스보고시 반듯이 1099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시킨 사람은 600불 이상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1099 발행이 없으면 추후 벌금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1099를 받으시되, 안되면 본인이 받은 소득만큼 자발적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런곳에서 추후 (예를 들어 4-5월)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이 넣어서 1099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조심하시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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