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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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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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쌘프란에서 제법 큰회사에서 중간급 매니저로 10년동안 일해왔읍니다
2007년 7월부터 병이생겨 회사에서 short term 으로 상해보험으로 5개월 동안
병원도가고 여러의사의 치료도 받고해서 이제는 정상근무 할수있다고해서 직장에 돌아갔는데.....

내자리를 내밑에 부리던 젊은 백인애를 주고 나보고는 그백인애 자리에 복귀하라고합니다. 어떻게 내가 부리던 직원밑에서 일을 할수있겟읍니까 ...?
이런조치는 내가 아프니 고만두거라라는 간접적인 태도라고밖에 볼수가없읍니다.

너무억울해서 밤잠을설치고 밥맛을잃어서 병이 다시도져 일하기 힘들다하니 이젠 퇴사명령이 떨어졌읍니다. 그래도 이도시에서는 큰회사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10년이나 열심히 일한사람에게 아프다고 강등시키고 이제는 파이어시킬수 있는건지요?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작성일2008-02-05 00:22

그건님의 댓글

그건
5개월간이나  비웠으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맡은건 어쩔수 없지만요,
연방 노동법에 의해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라는걸 쓰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http://www.employer-employee.com/fmla.html#bydate 에서 읽어 보세요.

그건님의 댓글

그건
FMLA 를 쓰시면 leave 기간 중에는 월급은 안나오지만, 절대 해고는 못하게 되어있읍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보통 큰회사라면 HR 가 존재하고 이런 실수는 않하는데...님은 Two Reasons for Litigation 을 할수있습니다.
1.Short-Term Disability ( 6Mo.) 안에는 Disability Act 로 인해 동일한 Position 을 Reserve 하는것이 법입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2.회사는 Violation fo Disability Act 는 물론 Possible Discrimination of Race 그리고 그로 인한 Wrongful Termination 까지....EEOC 에 Complaint File 하시고 , 그후에 Employment Related Attorney 를 선임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참고로 이런 Case 는 승소할 확률이 높기때문에 Contingency Base 로 일하겠다는 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댕기머리님의 댓글

댕기머리
위의 경우는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억울한 사람님의 경우 법적 승소하였더라도 파이어는 철회될 수 있어도 본래의 직책을 주지 않고 외곽부서로 발령을 내지요. 이 발령까지는 법적으로 강요할 수없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입니다.

댕기머리님의 댓글

댕기머리
한국과 제도는 틀린다하더라도 근본적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는 경제적 약자보다 결국 사용자의 입장이 우선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각이죠. 그러다 보니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항상 우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참견님의 댓글

참견
미국의 노동법은 한국법과는 차이가 있읍니다.

억울한사람님의 댓글

억울한사람
유아독존님,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나다. 저같은 케이스는 어느정도 sue 가가능한지요 ?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보통 년봉에 준해 몇배정도이나 Punitive Damage 자체는 EEOC 선에서는 Max. $150,000 에 한정되있으니...보통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할 경우엔 PD 에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준해 모든 병원 그리고 의사들의 Report 가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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