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help

본문

작년에 제 이름으로

딜러를 통해서 핸드폰을 두개 개설했는데

제가 2개월만에 하나를 캔슬시켰거든요




그런데 딜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고

자기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기간은 4개월인데

제가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전화 하나를 캔슬했다고

30일안에 그 핸드폰을 개설할때 받은 디스카운트를

페이하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겨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4개월 의무기간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없는데

딜러쪽에서는 자기들은 그걸 다 설명해 줬었다면서

제가 주의깊게 듣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곳에서 전화를 개설한 지인에게도 물어봤으나

그런 말은 들은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전화 회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자기들은 딜러랑 제가 계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상관이 없다하고

딜러쪽에서는 자기들이 제가 캔슬한거에 대해서

손해가 많으니까 얼른 그걸 페이해달라는 입장이더라구요.




그런데 전화 개설을 할때 디파짓도 내고

전화 기기값도 냈었는데, 그 전화 기기값 디스카운트 받은걸

지금 달라고 하는것도 좀 당황스럽고

이런일을 처음 겪어봐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2-21 17:06

ㅊㅊㅊ님의 댓글

ㅊㅊㅊ
그게 사실이라면, 그 딜러하고의 계약서와 영수증에 그 조항이 나와있을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2년계약할 때는 전화기 값이 무지 쌉니다. 그 계약을 파기하면 전화값의 차액을 지불하는건 당연합니다. 그이고 계약기간 안채우면 패널티도 몇백불 내야하는데요.

help님의 댓글

help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 필요없을거 같아 버렸구요, 그리고 계약기간 안채우고 캔슬한다고 이미 전화회사에 패널티도 다 지불한 상황에서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6 답변글 유아독존님 댓글[4] 인기글 독존님팬 2008-02-27 3518
845 gift tax 댓글[9] 인기글 늙은엄마 2008-02-22 3346
844 집 한채 페이 때문에 파산 하지 마세요 댓글[7] 인기글 kap 2008-02-21 3554
열람중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help 2008-02-21 3390
842 비자관련 세금보고.. 댓글[4] 인기글 부탁드려여 2008-02-21 3369
841 올해 세금보고 궁금합니다 댓글[6] 인기글 알고싶어여 2008-02-21 3359
840 <b>[공지]VITA 무료세금 봉사 서비스 안내 인기글 SFKorean 2008-02-19 3320
839 집 화재 보험은 어떤회사가 좋나요 ? 댓글[1] 인기글 보험 2008-02-19 3354
838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못된 사람들 댓글[32] 인기글 AA 2008-02-19 3391
837 답변글 독존님에게 시 한수를 댓글[10] 인기글 kap 2008-02-19 3634
836 파산 신청 댓글[5] 인기글 김 길수 2008-02-18 3364
835 판사가 부패하면 어디로가야합니까 ? (유아독존님-도와주세요) 댓글[19] 인기글 상해인 2008-02-18 3384
834 영작 부탁드려도 될까요 ? 댓글[7] 인기글 어쩌죠 2008-02-17 3382
833 크레딧카드 회사가 여러 곳 인데 댓글[2] 인기글 신용 2008-02-17 3583
832 황당해요 , 도와주세요 ! 댓글[16] 인기글 황당여 2008-02-16 5159
831 변호사 상담때 무료 상담이냐 물어보고 댓글[8] 인기글 ㅏㅐㅐ 2008-02-16 3394
830 이름을 바꾸려면? 댓글[11] 인기글 무식 2008-02-16 3361
829 도와주새요 !!!!!!!! 급질 !!! 댓글[4] 인기글 이혼남 2008-02-15 3943
828 죄송합니다 독존님 댓글[3] 인기글 변호사~ 2008-02-15 3369
827 한국서 교포와 결혼해 미국에 들어왔어요. 댓글[4] 인기글 깜딱이 2008-02-15 5055
826 결혼때문에.. 댓글[7] 인기글 David 2008-02-15 3900
825 substitution of attrney civil form 이게뭔가요 댓글[1] 인기글 알고싶읍니다 2008-02-15 3879
824 급합니다..고수님들 도움답변좀주세요. 댓글[4] 인기글 궁금이 2008-02-14 3644
823 re: capital loss carry over & $3,000 ded 인기글 EB2 2008-02-14 3378
822 답변글 그렇습니다. 인기글 ㅇㅇ 2008-02-14 3389
821 공증 댓글[1] 인기글 궁금합니다 2008-02-14 3398
820 결혼때문에.. 댓글[2] 인기글 David 2008-02-14 4013
819 세금공제 항목 열거 댓글[2] 인기글 세금공제 2008-02-14 3328
818 아직 이혼전인데.... 댓글[4] 인기글 필요 2008-02-14 3345
817 여러분의 의견을고맙게 받았습니다 !!! 댓글[14] 인기글 유아독존 2008-02-14 335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