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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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에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소재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3520 이라는 폼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를 모르고 3520 없이 1040를 E file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게다가 또다른 수정사항이 있어서 1040를 수정보고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3520 양식을 1040 수정보고 하면서 첨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3520 양식만 따로 기한내(4.17일까지 인지요?)에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2017년에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소재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3520 이라는 폼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를 모르고 3520 없이 1040를 E file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게다가 또다른 수정사항이 있어서 1040를 수정보고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3520 양식을 1040 수정보고 하면서 첨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3520 양식만 따로 기한내(4.17일까지 인지요?)에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4-16 19:21
Form 3520은 1040과 별개로 접수합니다. 단 마감 날짜는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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