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아파트 매입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강현주관련링크
본문
미국에 2000년4월에 와서 영주권을 2013년 말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오래된 친구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던 적이 있는데 그동안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친구는 어느 날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고, 저도 미국으로 오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쯤 사정이 좋아졌다고..그동안 미안하다고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이되어서 만나서 지난 일 이니까 잘 지내고 있으면 괜찮다고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었는데, 고맙게도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해서 원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저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은 후,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격 1억7천5백만원---전세가 1억5천 포함 + 친구에게 받을 2천5백만원을 더하면 구매)
내년 2월에 시민권 신청해서 받고...말쯤 한국 나가서 살면서 5년내로 아파트를 다시 팔려고 합니다.
매매차익은 최대 2천만원 예상합니다. (진짜 외곽이라 많이 오르지는 않을꺼에요)
뭐하러 사냐~ 하실 수 있는데..예상하지 않았던 돈이라서 아파트 매입 후 잊고 지내면서 나중을 위해서 사려고 합니다.^^
정말 바보같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2019년 세금 보고 때 어떻게되나요?
조언 요청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오래된 친구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던 적이 있는데 그동안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친구는 어느 날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고, 저도 미국으로 오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쯤 사정이 좋아졌다고..그동안 미안하다고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이되어서 만나서 지난 일 이니까 잘 지내고 있으면 괜찮다고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었는데, 고맙게도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해서 원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저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은 후,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격 1억7천5백만원---전세가 1억5천 포함 + 친구에게 받을 2천5백만원을 더하면 구매)
내년 2월에 시민권 신청해서 받고...말쯤 한국 나가서 살면서 5년내로 아파트를 다시 팔려고 합니다.
매매차익은 최대 2천만원 예상합니다. (진짜 외곽이라 많이 오르지는 않을꺼에요)
뭐하러 사냐~ 하실 수 있는데..예상하지 않았던 돈이라서 아파트 매입 후 잊고 지내면서 나중을 위해서 사려고 합니다.^^
정말 바보같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2019년 세금 보고 때 어떻게되나요?
조언 요청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3-09 16:07
원칙은 전세를 준 후 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하는것 입니다. 이외에는 미국에서 렌탈사업 하는것과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