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401k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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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사는데 보태기 위해 401k를 해약하였습니다. 연방정부와 CA 주 정부에 세금을 10% 정도 with held 로 공제한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위해 CPA 사무실을 갔더니 페날티를 10% 더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첫집 장만을 위한 해약에는 페날티를 안낸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지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3-15 10:44
해약을 하지 않으시고 님의 401(K)를 관리하시는 회사에서 loan을 받는 식으로 하셨으면 no tax penalty인데요. First time home buyer시고 연세가 59.5가 안되실 경우에는 연방세금외에 early distribution fee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loan 받는건 금액에 제한이 있음. $50,000 이나 account value (vested) 의 50%.
그리고 first time home buyer 이라서가 아니라, 401k loan을 안해줄 경우, hardship withdrawal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primary home purchase 임. Hardship withdrawal 은 tax와 10% penalty를 다 내야하구요.
87학번님과 dd님의 조언이 모두 맞습니다. Loan 과 Withdrawl 의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 하십시오. Loan 경우엔 Penalty 없는대신..Value 에 50% or 50K 에 한정되있고.. WD 경우엔 Down pay for Home or Hardship 이유로 Total WD 가되지만 Penalty 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