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결혼전 계약서는 한쪽 당사자 걸로만 sign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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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의 내용이 같을 경우 한 set만 작성해서 같이 sign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래도 각자 다른 변호사의 sign을 얻어야 하나요? 그냥 재산만 분리하면 되는 데 너무 번거로운 거 같아서요... 아시는 분 좋은 advice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그래도 각자 다른 변호사의 sign을 얻어야 하나요? 그냥 재산만 분리하면 되는 데 너무 번거로운 거 같아서요... 아시는 분 좋은 advice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3-11 09:50
각자 따로 변호사 쓰세요. 그래야 님의 변호사는 님께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고치지요. 변호사비 아까워 하시다가, 나중에라도 헤어지게된다면 더 많은 돈을 손해볼 수 있읍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 아닙니까? 말한마디 쓰는거에 따라 불리한 조항도 있어요.
Prenuptial Agreement 에 내용물 (각기 자산들) 의 열거가 맞고 서로 동의하면 한 변호사나 공인이 공증하면 됩니다. 더이상은 불필요 합니다.
두분의 염려,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