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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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은 문제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경리나 회계사에게 married로 해서
세금 떼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만 2008년 Tax Return 시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single로 각각 세금보고시에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500불, 1000불 가량 일시납부시 부담될수있음.
단,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인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없을것으로 사료됨...
동거녀님이 2008-03-22 15:12:29에 쓰신글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만 올리고 법적으로는 아직 미혼입니다. 남편도 저두 모두가 영주권자이기는 한데, 여태까지는 회사에서 pay check를 Single로 세금을 떼었지만 만약 결혼한 것으로 세금을 이제부터 떼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서 결혼한 것으로 세금을 뗄 수가 있는건가요???
작성일2008-03-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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