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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아빠님이 2008-03-19 16:26:12에 쓰신글
>잘 모르는게 많지만 세금보고를 직접해보려합니다.
>이 곳 에서 수고하시는 전문가님 경험자님 좋은 답글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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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부터 지급되는 경기부양 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세금보고 해야하는것은 아는데 반드시 $3,000 이상 의 인컴이어야 한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금액이 부부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집 사람은 수입이 거의 없어서 혹시 해당이 안되는지요 ?
1- 대답: 발표한것에 따르면 $3,000 이상의 Social Security나 Earned Income의 소득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않는경우에 Single로 세금보를 하면 $300, 부부공동으로 보고를 하면 $6,000, $3,000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서 세금을 낸 경우에 싱글로 보고하면 $600,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면 $1,200 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17세미만의 2자녀까지 일인당 $300 이고요. 발표대로라면 한배우자가 수입이 없어더라도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면 싱글의 경우보다 두배를 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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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텍스보고 할때 자녀공제부분에서 질문입니다.저희는 대학다니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19세 와 21세) 자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대답: 자녀가 24세미만이고 한 학기에 12학점이상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녀를 부양자 (Dependent)로 공제받을수 있고 자녀의 학비를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공제할 수있습니다.
>
>3.21세 된 아이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2400 정도 W -2 Form 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이이름으로 독립하여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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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답: 21세된 자녀는 부모의 부양자로 보고하고 자녀는 1040EZ 폼으로 보고를 하면서 본인의 'exemption'을 공제하지않으면 $5,350까지의 수입에서 원천징수된 Federal 과 State의 Income Tax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4.W-2 Form 은 없고 제가 작년에 이웃집 페인트와 마루를 깔아드리고 수고비로 받은 돈 $1,500 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4 - 대답 schedule C-EZ에 수입을 기재하여 1040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수입에는 Social Secuiry와 Medicare Tax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작성해주는 Software를 쓰시면 자동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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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게 많지만 세금보고를 직접해보려합니다.
>이 곳 에서 수고하시는 전문가님 경험자님 좋은 답글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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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부터 지급되는 경기부양 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세금보고 해야하는것은 아는데 반드시 $3,000 이상 의 인컴이어야 한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금액이 부부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집 사람은 수입이 거의 없어서 혹시 해당이 안되는지요 ?
1- 대답: 발표한것에 따르면 $3,000 이상의 Social Security나 Earned Income의 소득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않는경우에 Single로 세금보를 하면 $300, 부부공동으로 보고를 하면 $6,000, $3,000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서 세금을 낸 경우에 싱글로 보고하면 $600,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면 $1,200 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17세미만의 2자녀까지 일인당 $300 이고요. 발표대로라면 한배우자가 수입이 없어더라도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면 싱글의 경우보다 두배를 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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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텍스보고 할때 자녀공제부분에서 질문입니다.저희는 대학다니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19세 와 21세) 자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대답: 자녀가 24세미만이고 한 학기에 12학점이상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녀를 부양자 (Dependent)로 공제받을수 있고 자녀의 학비를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공제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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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세 된 아이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2400 정도 W -2 Form 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이이름으로 독립하여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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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답: 21세된 자녀는 부모의 부양자로 보고하고 자녀는 1040EZ 폼으로 보고를 하면서 본인의 'exemption'을 공제하지않으면 $5,350까지의 수입에서 원천징수된 Federal 과 State의 Income Tax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4.W-2 Form 은 없고 제가 작년에 이웃집 페인트와 마루를 깔아드리고 수고비로 받은 돈 $1,500 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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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답 schedule C-EZ에 수입을 기재하여 1040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수입에는 Social Secuiry와 Medicare Tax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작성해주는 Software를 쓰시면 자동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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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3-20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