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보고하는데 도움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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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게 많지만 세금보고를 직접해보려합니다.
이 곳 에서 수고하시는 전문가님 경험자님 좋은 답글 부탁드리겠읍니다.
1.5월부터 지급되는 경기부양 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세금보고 해야하는것은 아는데 반드시 $3,000 이상 의 인컴이어야 한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금액이 부부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집 사람은 수입이 거의 없어서 혹시 해당이 안되는지요 ?
2.텍스보고 할때 자녀공제부분에서 질문입니다.저희는 대학다니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19세 와 21세) 자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21세 된 아이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2400 정도 W -2 Form 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이이름으로 독립하여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4.W-2 Form 은 없고 제가 작년에 이웃집 페인트와 마루를 깔아드리고 수고비로 받은 돈 $1,500 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이 곳 에서 수고하시는 전문가님 경험자님 좋은 답글 부탁드리겠읍니다.
1.5월부터 지급되는 경기부양 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세금보고 해야하는것은 아는데 반드시 $3,000 이상 의 인컴이어야 한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금액이 부부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집 사람은 수입이 거의 없어서 혹시 해당이 안되는지요 ?
2.텍스보고 할때 자녀공제부분에서 질문입니다.저희는 대학다니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19세 와 21세) 자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21세 된 아이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2400 정도 W -2 Form 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이이름으로 독립하여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4.W-2 Form 은 없고 제가 작년에 이웃집 페인트와 마루를 깔아드리고 수고비로 받은 돈 $1,500 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3-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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