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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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제가 신호위반한것이라고 100% 제 과실로 되었어요. 다행이 제가 보험을 들고있어서 보험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제 보험의 대물 (propety damage) 상한이 10000불인데 상대방차 견적이 20000불로 나왔어요.
(1) 제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제 보험한도를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되냐는 편지가 왔구요 (2) 또 제 대물 보험한도 10000불을 넘는 금액을 어떻게 할거냐는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제가 내는 거겠죠? 참고로 제가 들은 보험의 대인 및 사고당 상한선은 10만불/20만불입니다.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 부탁합니다. 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럴경우 선임료는 얼마나 나오는 걸가요?
(1) 제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제 보험한도를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되냐는 편지가 왔구요 (2) 또 제 대물 보험한도 10000불을 넘는 금액을 어떻게 할거냐는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제가 내는 거겠죠? 참고로 제가 들은 보험의 대인 및 사고당 상한선은 10만불/20만불입니다.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 부탁합니다. 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럴경우 선임료는 얼마나 나오는 걸가요?
작성일2008-03-2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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