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특이한 케이스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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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계사 도대체 누구죠? 완전 바가지입니다...ㅌㅌ
머가 그리 또 복잡한거지도 모르겠고
월급 밖에 없는 봉급자에게 350불이나 받을려구 하고...에이고...
미국초보님이 2008-04-07 17:46:3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저의 특이한 케이스에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저는 작년 H1B를 받고 10월 23일 부터 산호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정상 집사람과 아이는 지금도 한국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W-4에서 세법상 single로 하고, 한국에 부양가족을
>계산에 반영하다 보니 allowance가 5가 되어 그에 따라 withholding을
>하였습니다.
>
>세금보고를 하려니 막막해서 한 회계사를 찾아 갔더니, 이런 케이스는
>복잡하여 350불을 받아야 되고, single로 신고를 하였는데 왜 부양가족을
>넣었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연장을 하면 resident가 되니 그 때 하라고
>권하시던데, 모르는 것이 많아 연장하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군요.
>아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
>2007년, H1B로 정식으로 일한 기간 (약 70일)이외에 그 전에 미국에
>방문한 기간을 resident alien 분류하는 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resident alien으로 됩니다.)
>
>세법상 single로 신고하게 되면 부양가족을 allowance 계산에 넣을 수
>없는 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witholding을 적게 했기에 연장시에
>세금을 더 내어야 할까요?
>
>혹시 VITA님이 이 글을 보신 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작년 수입이 3개월 치 밖에 안되어 얼마 되지 않은 데, 총 연봉이
>고소득에 분류되면 VITA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이 외에도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지만 물어 볼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8-04-07 23:23
그 사람의 실명을 올리기가 좀 그렇네요, 일하느라 도저히 시간이 안나는 바람에 점심시간 쪼개서 아는 사람 따라 갔었던 건 데, 너무 비싼데다, 연장하라는 말 듣고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미국생활 6개월이 지난 지금, 회사에서 모두 처리해 주는 한국이 그립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