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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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영주권자이고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 여친의 신분이 학생비자인데요,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제 여친이 조금더 빨리 영주권 취득이 될까요, 아님 제가
시민권을 따을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제 영주권자이고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 여친의 신분이 학생비자인데요,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제 여친이 조금더 빨리 영주권 취득이 될까요, 아님 제가
시민권을 따을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4-06 01:17
당연히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고 일을 시작하는것이 훨씬 일이 쉽고 수월합니다 요즈음은 시민권이 오래 걸리지 않을겁니다
영주권자의 배후자에 대한 처리 기간이 현재 약 2년반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민권자의 배후자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개월내에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친분의
학생비자가 곳 만료된다면, 지금 신청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혼인신고하시고 초청장도 아예 접수시켜두어도 정작 여친께서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시기는 원글님이 시민권을 따신후가 됩니다. 그러나 차후 여친께서 영주권 인터뷰 받을즈음 결혼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상태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게되니 남들처럼
2년짜리 영주권에 붇은 조건부를 떼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 조건부떼는데만 자그마치 545불이나 드니 결혼한 기간이 많을수록 유리한게되는거죠. 기왕 결혼하실거면 지금하시고 초청장도 보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