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임시 영주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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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시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다녀오려하는데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는걸구 알고 있는데 어디서 서류를 받는지 막막합니다. 전에 어떤분글 저장 해두었는데 포맷다시 하면서 없어졌네요. 한가지 더 질문은 한국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어서 다툼을 한적이 있었는데 (정말 사소한 일이라서 생각도 못하고 있던터라) 작년 부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온다는데 부모님께서 수취인 해외거주로 받지 않고 있읍니다. 받으면 제가 없는 상태에서 불리할까봐요. 임시 상태에서 한국 거주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혹시 재판이면 깨끗이 해결하고 오고 싶어서요.
작성일2008-04-05 12:07
임시영주권자는 여행허가서 필요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잘 모르나, 저는 3개월 있다가 왔습니다. 체류기간이 길어지만 나중에 임시에서 거주영주권으로 전환할때 약간 복잡하다 하여 3개월만,,,도움이 되셨음....
님의 경우엔,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네요. 법적 문제가 좀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요.
여행허가서는, 이민/비자 난에서 '여행허가서' 하고 서치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naver.com 에 가서 서치해도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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