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예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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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미국으로 온지 4년 됐는데요,
아가씨때 직장생활한거 한국에 예금으로 두고 왔는데,
한국가서 이거 찿으면,
미국에서 꼬옥 신고 해야 하나여?
미국에 세금 내기는 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살지도 않을때 모은건데
그냥 한켠에
신고 안하면 자기네가 어케 찿아내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신고 하지 않으면 큰일나나요?
참고로 지금 전 시민권자거든여.
아가씨때 직장생활한거 한국에 예금으로 두고 왔는데,
한국가서 이거 찿으면,
미국에서 꼬옥 신고 해야 하나여?
미국에 세금 내기는 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살지도 않을때 모은건데
그냥 한켠에
신고 안하면 자기네가 어케 찿아내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신고 하지 않으면 큰일나나요?
참고로 지금 전 시민권자거든여.
작성일2008-04-05 02:56
얼마나 되는데요?
미국에 갖고 들어 올껀가요?
만불이상갖고 들어올때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세금내라고는 안하거든요
걱정이 되시면 통장이나 환전서류등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계세요
미국에 갖고 들어 올껀가요?
만불이상갖고 들어올때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세금내라고는 안하거든요
걱정이 되시면 통장이나 환전서류등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계세요
하하님의 말씀과 같이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세의 성격과 다릅니다. 미혼시절의 소득으로 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재산에 자체에 대한 소득세는 없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거나 송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그동안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에 $10,000이상 규모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그를 신고하셔야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신 이자도 소득신고에 포함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그를 발견할 가능성은 적고, audit을 당하지 않으시면 걱정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이건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단 현금으로 갖고 올때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은 없습니다.
그냥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송금하세요....
단 현금으로 갖고 올때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은 없습니다.
그냥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송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