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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님이 2008-04-02 09:35:44에 쓰신글
>경범죄로 재판받은 사람은 woking visa 신청하면 거절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직 다른 답변이 없어 비 전문가의 의견을 드립니다.
Visa는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help님이 이미 미국에 계시다면, Vis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Visa를 신청하신다면, 이민법 212조 (8 USC 1182(a)(2)(A)(i)(I))에 moral turpitude(비윤리적?) 범죄 유죄 판결이 있으면 입국거부 대상이 됩니다. 경범에도 moral turpitude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입국거부 대상에 적용되는 범죄는 최대 1년이상 징역이 가능하여야 하고, 실제로 내려진 형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다면, visa신청이 아니고, 비이민자의 근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change of status). 이 경우에, 경범죄 기록이 조정 신청의 거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status의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담당 이민국 examiner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status 조정 관련 법에 중범 또는 3번의 경범을 기준으로 조정 여부를 언급하는 조항들이 있어, 우려하시는 경범만으로 조정 신청이 기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그 반대의 의견을 주는 경우로, guest worker 프로그램에서는 경범 기록만으로도 기각 조건이 된다는 언급되 있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검토와 확인은 이민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와 상의 확인하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경범죄로 재판받은 사람은 woking visa 신청하면 거절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직 다른 답변이 없어 비 전문가의 의견을 드립니다.
Visa는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help님이 이미 미국에 계시다면, Vis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Visa를 신청하신다면, 이민법 212조 (8 USC 1182(a)(2)(A)(i)(I))에 moral turpitude(비윤리적?) 범죄 유죄 판결이 있으면 입국거부 대상이 됩니다. 경범에도 moral turpitude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입국거부 대상에 적용되는 범죄는 최대 1년이상 징역이 가능하여야 하고, 실제로 내려진 형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다면, visa신청이 아니고, 비이민자의 근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change of status). 이 경우에, 경범죄 기록이 조정 신청의 거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status의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담당 이민국 examiner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status 조정 관련 법에 중범 또는 3번의 경범을 기준으로 조정 여부를 언급하는 조항들이 있어, 우려하시는 경범만으로 조정 신청이 기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그 반대의 의견을 주는 경우로, guest worker 프로그램에서는 경범 기록만으로도 기각 조건이 된다는 언급되 있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검토와 확인은 이민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와 상의 확인하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작성일2008-04-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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