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PART TIME 직원 해고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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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8 개월 정도 일한 저의 직원 이 나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고만 하게 하고 싶습니다.
당장 해고 해도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8 개월 정도 일한 저의 직원 이 나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고만 하게 하고 싶습니다.
당장 해고 해도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8-04-14 17:00
You are fired. 하시면 됩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기본 고용관계는 at-will이라고, 직원 및 사용인 모두가 언제고 고용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단, 인종 차별, 성차별 등 금지된 사유로 고용관계를 끝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혹시 회사에 해고관련 정책 (사전 통보)가 있으면 그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고에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이아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의 경우, 해고일까지의 임금을 그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잘못하것을 직시 즉시 3번정도 경고를 주고 확인 사인을 받아두면 해고시 문제안됩니다. 정직원도 막자르는 시대라서...이유없이...어디에다가 고소하나여?
PART TIME 인데 무슨 노조가?
파트타임에 나쁜짓 까지 했다면 그냥 자르세요.
도움 의 말씀 너무 감사 합니다
고용인이 unemployment insurance 타먹으면 UI rate 올라갑니다. Fire 할라면 모든 증거/경고 남겨놓고 하셔요. UI claim 들어오면 확실한 증거 있으면 막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