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파산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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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 지는 사업환경, 계속되는 독촉전화, 나빠지는 크레딧 모든 상황이 점점 암울해만 갑니다. 더우기 이혼소송..... 배우자부양및 사업장의 50% 지불 판결 모든것이 절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포기 할 수 만은 없을거 같읍니다. 어린 3 자녀를 돌봐야 하니까요. 경기가 나빠지니 재혼부인의 가출 이혼소송 시민권 확득
모든게 제업보라 생각하고 자녀듣 지키는게 급선무라 생각되어 파산을 하려 합니다
모든것이 탕감되는 파산이 있는지요? 2002년 세금 크레딧 카드, 비지니스 비용, 배우자 부양 판결, 사업지분의 50% 지불등등... 모든것이 탕감되는 파산이 있으면 조언바랍니다
혹시 비영리 단체에서 해주는 무료 파산신청이 있는지요?
어려운 제 사정 , 아니 세자녀를 지키려는 single father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부디 도와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게 제업보라 생각하고 자녀듣 지키는게 급선무라 생각되어 파산을 하려 합니다
모든것이 탕감되는 파산이 있는지요? 2002년 세금 크레딧 카드, 비지니스 비용, 배우자 부양 판결, 사업지분의 50% 지불등등... 모든것이 탕감되는 파산이 있으면 조언바랍니다
혹시 비영리 단체에서 해주는 무료 파산신청이 있는지요?
어려운 제 사정 , 아니 세자녀를 지키려는 single father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부디 도와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4-13 14:41
예전에 정흠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비영리 단체인데, san francisco bay area에 계시는 분이면 www.cccsebay.org로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 부인이 자기 아들따라 가출하고는 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분이시군요. 고생이 넘 많으시네요. 이럴때 일수록 맘 강하게 먹으시고 꼭 이겨나가시길 빕니다.
200년 파산법의 변경으로 가족 부약 의무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Chapter 7이나 13이 개인과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가능한 파산방법입니다. Chap 13의 경우 파산판결이 있기 전까지 부양의무를 지연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역시 완전 탕감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채무를 지급하기 불가능하시고 개인소유의 자산이 없다면, 파산을 하시거나 않하시거나 judgment proof여서 실질적인 차이는 채권자들의 독촉입니다만, 개인 사업이 재산인 것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파산절차에서도 (Chap 7) 재산 처분과정이
있어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Cap 13의 경우는 안정적 소득이 없으시면 아마도 파산법원에서 Cahp 7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87학번꽝분이 언급하신 비영리단체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http://www.abanet.org/legalservices/probono/directory/california.html 에 언급된 곳에 연락하셔서 무로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 파산은 chapter 11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