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좀 복잡한 경우의 세금 보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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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이 2008-04-11 16:16:06에 쓰신글
>세금 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현재 저는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타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수입이 있고요.
>
>이런경우 california state tax 보고시 두사람 모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cailifornia 주정부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california 거주자인 본인에 한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 daycare 비용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
>감사합니다.
세법에서 부부는 하나로 봅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납세자 (taxpayer) 배우자 (spouse) 라 부릅니다.)
먼저 두분이 두 개 주 중 하나를 home state 로 하여 full-year resident 로 하시고,
다른 주를 nonresident 로 하여
1) 연방과 nonresident 주 세금보고를 합니다.
2) 다음으로 resident 주의 세금보고를 작성하는데
이 때는 nonresident 주에 낸 세금에 대한 credit 을 신청합니다
위는 원칙이고 주마다 법이 다르고 주 간에는 조세협정들 맺기도 하니
all state returns 를 할 수 있는 경험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에 따라서는 school tax return, city tax return 등을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세금봉사하는 분들은 능력밖이니 전문가 중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가주를 resident state 로 하시면 부부수입을 합하시고
위의 2) 처럼 nonresident state 에 낸 세금 credit 을 받습니다
daycare 비용은 공제가 아니고 credit으로 받습니다
credit 이 공제보다 좋습니다
>세금 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현재 저는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타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수입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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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california state tax 보고시 두사람 모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cailifornia 주정부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california 거주자인 본인에 한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 daycare 비용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
>감사합니다.
세법에서 부부는 하나로 봅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납세자 (taxpayer) 배우자 (spouse) 라 부릅니다.)
먼저 두분이 두 개 주 중 하나를 home state 로 하여 full-year resident 로 하시고,
다른 주를 nonresident 로 하여
1) 연방과 nonresident 주 세금보고를 합니다.
2) 다음으로 resident 주의 세금보고를 작성하는데
이 때는 nonresident 주에 낸 세금에 대한 credit 을 신청합니다
위는 원칙이고 주마다 법이 다르고 주 간에는 조세협정들 맺기도 하니
all state returns 를 할 수 있는 경험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에 따라서는 school tax return, city tax return 등을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세금봉사하는 분들은 능력밖이니 전문가 중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가주를 resident state 로 하시면 부부수입을 합하시고
위의 2) 처럼 nonresident state 에 낸 세금 credit 을 받습니다
daycare 비용은 공제가 아니고 credit으로 받습니다
credit 이 공제보다 좋습니다
작성일2008-04-11 22:52
1040님, IRS에서 후원하는 VITA에서 세금봉사하는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질문한 분의 경우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드리지않는것이 아니고 무료 봉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