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노동법에 대해 - 정말 답답합니다. 회사의 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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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8시간....
출퇴근 시간을 다 스스로 적으라고 하는데
가령 9시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8시 30분에 오면 ...(8시 30에 일을 시작할지라도) 9시로 적으랍니다. 8시 30분으로 적을거면 개인 사정땜에 일찍 온거니 일 안한다고 쓰랍니다. 일을 하건 말건 그건 상관 안 합니다.
6시 퇴근인데, 일이 많아서 7-8시에 퇴근을 하면 그래도 6시 퇴근한다고 적으랍니다.
이거 법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노동법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는 ... 그 변호사가 이런 레코드 적는 게 없다고 해야 한다고 해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렇게 합니다.
일은 숨도 못 쉬게 주고, 못해 내면 난리난리 면서...
말로는 이럽니다.
남아서 일하라고는 말 못한다. 법에 어긋나니까... 그치만 못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오버타임 안 주려고 별 수를 다 씁니다.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출퇴근 시간을 다 스스로 적으라고 하는데
가령 9시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8시 30분에 오면 ...(8시 30에 일을 시작할지라도) 9시로 적으랍니다. 8시 30분으로 적을거면 개인 사정땜에 일찍 온거니 일 안한다고 쓰랍니다. 일을 하건 말건 그건 상관 안 합니다.
6시 퇴근인데, 일이 많아서 7-8시에 퇴근을 하면 그래도 6시 퇴근한다고 적으랍니다.
이거 법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노동법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는 ... 그 변호사가 이런 레코드 적는 게 없다고 해야 한다고 해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렇게 합니다.
일은 숨도 못 쉬게 주고, 못해 내면 난리난리 면서...
말로는 이럽니다.
남아서 일하라고는 말 못한다. 법에 어긋나니까... 그치만 못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오버타임 안 주려고 별 수를 다 씁니다.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성일2008-04-10 09:15
일단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직원에게 동일한 내용을 강요한다면,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공동 대응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 그 정보를 고용인이 알게 될 것임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www.dir.ca.gov를 방문하시면 관련 고발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행위가 오랬동안 진행되었다면, class action으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변호사를 찾으셔서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고발 등으로 보복행위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일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