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민 초청시 재정보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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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초청자가 재정이 약해서 다른 재정인을 요구합니다. 만일 이민시 재정을 해주면 갖게되는 risk는 무엇이 있는지요. 친구의 재정요구 부탁에 고민중 입니다. 주위에서 얘기하길 별 문제 없다고들 하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작성일2008-04-09 12:31
이민자가 소득/자산의 부족으로 welfare 등의 social benefit을 신청하거나, 그의 민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은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전 직장에 취업하여 많든 작든 income이 발생해도 재정보증인이 위의 사항에(social benefit, 민사채무)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재정보증은 이민자의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