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상속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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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 영주권자인데.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분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사실인지요.아니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는지 요...또 아직 영주권 받은지 일년밖에 안되어서 한국도 안나가 보았읍니다.하여 여권이 한국여권으로 올해안에
기간이 끝날것 같읍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간이 끝날것 같읍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4-08 22:20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을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을 한국에서 받은 돈을 미국에 가지고 오는 경우에 이 재산에 대한 미국에서의 세금은 없습니다.
VITA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넘이 남에게 재산을 안주려고 그럼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재산을 물려받을수 있어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재산을 물려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