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아파트 거라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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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아파트는 책임이 없나해서요...
저희는 아파트에 2 Car 거라지를 이용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게이트가 있고...
또 아파트 건물에 출입할때도 키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에는 CCTV가 있다는 메세지도 있고요...
그런데..
저번에 제차 유리를 깨고... 네비게이션이랑 카오디오를 털렸었는데..
이번에는 제 남편차 유리를 깨고 네비게이션이랑 카오디오를
갖고 갔습니다.
무조건.. 아파트는 책임이 없나요?
CCTV는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이런경우 아파트는 책임이 없나해서요...
저희는 아파트에 2 Car 거라지를 이용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게이트가 있고...
또 아파트 건물에 출입할때도 키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에는 CCTV가 있다는 메세지도 있고요...
그런데..
저번에 제차 유리를 깨고... 네비게이션이랑 카오디오를 털렸었는데..
이번에는 제 남편차 유리를 깨고 네비게이션이랑 카오디오를
갖고 갔습니다.
무조건.. 아파트는 책임이 없나요?
CCTV는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작성일2008-04-25 11:17
임대인은 아파트에 안전한 common area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난사건에 대해서는 personal injury보다는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만약 임대인이 건물에 cctv가 있다고 광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가능성
도 있습니다. 일단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메세지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기록을 작성하시고, 도난 사건은 모두 경찰에 신고하셨을테이니 사고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두번 사고가 있었고, 차고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요청하시면서 배상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두로의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공식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도난 당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자로도 준비하시고요. 임대인의 반응을 보시
고 변호사를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catenant.pdf 또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 도서관의 참고서적들을 참고하십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