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시민권자가 한국서 목회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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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국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로 가게 될지도 몰라서요. 만약에 한국으로 가게 되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2008-05-19 08:21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면,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로 등록을 하시고, 거소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2년간 유효하며, 2년씩 갱신이 가능합니다. 해당 출입국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동안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일하게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미국내 소득이 없어도, 외국의 소득에 대하여 미국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세금
은 미국 세금보고과정에서 credit이나 deduction으로 인정받아 이중과세 우려는 많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간 체류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85700 까지 (2007년 기준) 미국 세금 계산에서 제외시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참조: IRS Form 2555